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천군에서 주최하는 지역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천군 축제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천군에서 주최하는 지역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천군 축제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천군에서 주최 및 후원하는 "지역축제"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20.>
1. 한산모시문화제
2. 서천철새여행(금강철새여행)
3. 마량포 해넘이ㆍ해돋이 축제
4. 춘장대해수욕장 안전기원 수신제 및 춘장대 여름문화예술축제
5. 서천 김 축제
6. 동백꽃ㆍ주꾸미 축제
7. 자연산 광어ㆍ도미 축제
8. 자연산 전어ㆍ꽃게 축제
9. 꼴갑 축제
10. 한산소곡주 축제
11. 그 밖에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천군에서 주최하는 축제
① 서천군에서 주최하는 지역축제는 해당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주관하며 별도의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 축제의 성격상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서 한다. <개정 2015.11.20.>
② 제1항에 따른 기관ㆍ단체의 선정은 「서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5.11.20.>
서천군 지역축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각종 축제의 세부추진계획 입안 및 심의
2. 축제의 주관 및 진행에 관한 사항
3. 축제 관련 소요경비의 집행
4. 그 밖에 축제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서천군에서 주최하는 지역축제별로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기관단체의 대표자 또는 별도로 구성된 추진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거나 군수가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축제와 관련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과 군수가 임명하는 공무원이 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11.20.>
⑤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신설 2015.11.20.>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11.20.>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11.20.>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회 업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와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관계 공무원과 단체(관계 전문가 포함)의 임직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과 발언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1.20., 2019.10.2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참석자에게는 「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4.3.>
위원회는 각종 축제의 기획, 운영, 집행 등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자문을 들을 수 있다.
① 군수는 축제와 관련하여 연구용역, 조사와 그 밖의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② 삭제 <2021.11.10.>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축제의 일부를 기관단체와 개인에게 위임 또는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