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서천군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서천군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서 정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치료,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사업"이란 센터에서 수행하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아동을 건전하게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인 또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는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의 신고에 따라 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2.7.8.>
센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개정 2022.7.8.>
1.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2. 빈곤ㆍ학대ㆍ방임 가정의 아동
3. 한부모ㆍ조손ㆍ소년소녀 가정의 아동
4. 다문화 가정의 아동
5. 그 밖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군수는 센터를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촌지역, 공단지역 등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되 이미 설치되어 있는 복지시설, 종교시설과 그 밖의 공공시설을 개보수 하거나 일부를 이용하여 설치 할 수 있다.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서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 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1. 아동 건강 증진과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
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상담 및 복지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사업
4. 아동의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 활동 지원 사업
5. 아동의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
6. 아동의 통합적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1. 운영비ㆍ프로그램비
2. 이용 아동 급식비
3. 종사자 인건비 및 교육비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교부한 사업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개정 2022.7.8.>
1. 교부조건 및 정해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3. 법에 따른 명령 및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군수는 센터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서천군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영향분석 평가를 고려해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지역아동센터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6.7.10.>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아동복지업무 담당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2. 서천군의회 의원 2명
3. 지역아동센터 연합회(협의회)의 추천을 받은 센터의 장
4. 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5. 교육지원청 관계자
6.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사람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팀장으로 한다.<개정 2016.7.14.>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9.10.21.>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22.7.8.>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심의와 관련된 비밀사항을 누설한 경우
3.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일으킨 경우
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기본 방향과 정책 수립
2. 센터 사업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과 발전방안
3. 복지자원 발굴 확보와 관리를 위한 민ㆍ관 협력방안
4. 센터 운영과 관련한 사업의 평가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개정 2022.7.8.>
③ 임시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참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4.3.>
① 군수는 센터에 대하여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재정관리 상태 등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결과 지적된 사항을 즉시 시정 조치해야 하며, 그 이행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