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내발적 발전을 활성화하고, 지역내 고용, 생산, 소비, 투자가 선순환하는 지역순환경제를 활성화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해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0.21.>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내발적 발전을 활성화하고, 지역내 고용, 생산, 소비, 투자가 선순환하는 지역순환경제를 활성화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해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0.2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10.21., 2022.7.8.>
1. “지역순환경제”란 지역경제의 생산활동으로 창출된 부가가치의 분배가 지역 내 투자 및 소비지출로 이어져 소득, 고용, 삶의 질 향상이 선순환하는 지속가능한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즉, 분배측면에서 주민의 소득증대 및 영업잉여의 대외유출을 최소화하고, 지출측면에서는 지역 내 투자 및 소비지출을 확대하며, 확대된 지출이 다시 생산 유발을 통해 지역 내 부가가치를 증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2.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고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추구하면서 재화ㆍ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중간지원조직, 마을공동체, 그 밖의 사회적경제를 추구하는 민간조직 등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서 정의하는 기업을 말한다.
나. “예비사회적기업”이란 가목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공헌 등 사회적 기업으로서 실체를 갖추고 장차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 “마을기업”이란 지역공동체에 산재한 각종 특화자원(향토ㆍ문화ㆍ자연자원 등)을 활용하여 주민주도의 비즈니스를 통해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으로 행정안전부장관 및 충청남도지사가 선정한 기업을 말한다.
라. “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와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마. “자활기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을 말한다.
바. “농어촌공동체회사”란 지역주민 또는 귀촌인력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기업경영방식을 접목하여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농어촌 지역의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조직으로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충청남도지사가 선정한 기업을 말한다.
사. “중간지원조직”이란 사회적경제 조직간의 연계, 지역순환경제, 사회적경제 조직, 마을공동체, 도시재생 사업 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아.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3.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란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사회적 목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상호부조나 공동사업, 내부거래를 추진하는 조직 및 관계망을 말한다.
4.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지역 내 고용, 생산, 소비, 투자의 선순환,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발전, 시장의 조성과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 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5. “마을공동체 만들기”란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6. “마을종합발전계획”이란 마을 일반현황 및 활용자원 등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주민이 주도하여 수립한 마을의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말한다.
7.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의 역량을 강화 시키고 새로운 기능의 도입, 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해 경제ㆍ사회ㆍ물리ㆍ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① 서천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지역순환경제 조직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순환경제 기본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순환경제 관련 조직의 발굴ㆍ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역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여건조성에 관한 사항
3. 민간과 행정 사이의 조정과 협력구축에 관한 사항
4.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관한 사항
5.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6. 인재육성, 주민교육, 홍보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역순환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지역순환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천군 지역순환경제활성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지역순환경제 활성화 지원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협의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6.7.10.>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5.1.26. 2018.12.31., 2019.10.21., 2023.6.9.>
1.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정책과장, 경제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도시건축과장, 농업정책과장
2.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3. 군에 주소를 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농어촌 공동체회사 등을 대표하는 현장 활동가
4. 지역순환경제관련 전문가 및 중간지원조직 대표
5. 윤리적 소비자운동 단체 및 사회적 투자자
6. 마을공동체 만들기 전문가 및 도시재생에관한학식과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협의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역순환경제 업무팀장이 된다.<개정 2016.7.14.>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촉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지원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순환경제 조직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지역순환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의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10.21., 2020.4.3.>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군수는 지역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업무를 민간단체ㆍ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9.10.21.>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거나 전문성을 기부하는 사람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과 사회적경제 조직 구성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계 법령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ㆍ시설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ㆍ융자하거나 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개정 2019.10.21.>
③ 군수는 불용물품 등을 관계 법령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에 무상 양도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상호부조, 공동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적 경제 민간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은 지원 자금을 지원계획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삭제<2021.11.10.>
①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하여 지원내용에 따라 지원금을 목적대로 사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이 재정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지급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지역 내 민간기업ㆍ기관ㆍ단체 등이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ㆍ민간기업ㆍ기관ㆍ단체 간 교류와 협력, 거버넌스의 구축 및 활동 지원
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확대
3.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기금 등의 조성
② 군수는 군 사무를 민간 위탁할 때에는 사회적경제 조직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한다.
③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에 이바지한 연계기업 대표자 및 관계자에게 「서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의 홍보지원
3.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인식 확산
① 군수는 지역순환경제와 마을공동체 및 도시재생, 지역일자리사업을 활성화하고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민ㆍ관 중간지원조직(이하 “중간지원조직”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10.10 >
② 중간지원조직은 지역순환경제와 마을공동체 및 도시재생, 지역일자리사업 활성화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4.10.10 >
1. 지역순환경제관련
가. 지역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정책개발 지원
나. 지역순환경제 관련 사업계획 수립ㆍ집행ㆍ평가ㆍ보고
다. 지역인재 발굴 및 육성을 위한 교육사업 전반
라. 사회적 기금 관리 및 조성ㆍ배분사업
마. 지역자원 발굴ㆍ조사ㆍ관리
바. 지역자원에 기반한 사업모델 개발 및 사업화 지원
사. 지역순환경제 관련 민간단체 간의 연대ㆍ협력 지원
아.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공사업의 개발 및 시행
자. 지역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사업 개발
차. 그 밖에 지역순환경제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
가. 중간지원조직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기초조사, 사업분석ㆍ평가ㆍ연구
다. 주민주도의 마을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
라.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계획의 수립ㆍ실행지원
마. 마을공동체 만들기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바. 마을공동체 관련 교육ㆍ자문ㆍ연수ㆍ박람회ㆍ세미나ㆍ현장사례 국내ㆍ외 견학지원
사. 마을공동체 자원조사ㆍ관리
아. 그 밖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도시재생 활성화 관련
가.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과 관련사업의 추진지원
나.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주민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다.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라. 그 밖의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4. 지역일자리 활성화사업 관련
가. 지역일자리 활성화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나. 지속가능한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 구축
다. 지역일자리 활성화사업 육성 지원
라.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정보 제공, 취업상담 및 취업알선, 직업훈련 등 교육지원
마. 그 밖에 지역일자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중간지원 조직을 직접 설치하거나 효율적 운영과 사회적 자본의 활성화를 위하여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중간지원조직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군수는 중간지원조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10.21.>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도시재생 관련 사항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9.10.2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