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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지역순환경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1406

충청남도 서천군조례시행 2022-07-08공포 2022-07-08공포번호 27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 지역순환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고용서비스 제공, 사회서비스 확충 등 지역순환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서천군 지역순환경제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순환경제"란 지역경제의 생산 활동으로 창출될 부가가치의 분배가 지역 내 투자 및 소비지출로 이어져 소득, 고용, 삶의 질 향상이 선 순환하는 지속가능한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란 구성원 상호간 협력과 연대, 적극적인 자기혁신과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사회서비스 확충, 복지의 증진,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의 발전, 그 밖에 공익에 대한 기여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말한다.
3. "사회적경제 활성화사업"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하여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지역일자리 활성화사업"이란 지역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고용정보제공, 직업상담, 취업교육ㆍ훈련 지원 등 고용서비스 제공과 지역인재와 자원을 활용하여 공동체 소득사업을 추구해나갈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특기와 적성을 살려 지속가능한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센터의 명칭 및 설치

① 센터의 명칭은 서천군 지역순환경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②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활보될 수 있도록 서천군 지역 내에 설치한다.

제4조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2.7.8.>
1. 센터 운영ㆍ사업계획 수립ㆍ집행ㆍ평가ㆍ보고
2. 지역일자리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사업 발굴ㆍ육성 지원
3.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 발굴ㆍ육성 지원
4.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정보 제공, 취업상담 및 취업교육ㆍ훈련
5. 지역인재 발굴ㆍ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사업(주민교육ㆍ훈련 등) 전반
6. 사회적경제 실현을 위한 각종 지역자원 발굴ㆍ조사ㆍ연구, 교육, 홍보사업
7. 지역순환경제(지역일자리 창출 등) 관련 정책개발과 연구 및 포럼사업
8. 여성ㆍ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과의 복지시책 연계사업
9. 지역순환경제(지역일자리 등)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국ㆍ내외 선진지역과 교류ㆍ협력사업
10. 사회적경제 증진을 위한 사회적경제기금의 조성ㆍ관리 및 운용
11.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공사업의 개발 및 시행
12. 마을공동체 만들기사업 및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육성ㆍ지원
13. 채용박람회, 취업설명회 등 일자리 관련행사 및 홍보활동 지원
14. 지역순환경제 진흥을 위하여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위탁받은 사업(정부지원일자리, 자체공모사업 등)
15. 그 밖에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역순환경제(지역일자리 등)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시설

군수는 센터가 제4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무실, 교육실, 상담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

조직

① 센터에는 효율적인 센터 운영을 위하여 센터장 1명, 사무국장 1명, 그 밖에 필요한 직책 및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센터장은 군수가 직접 운영할 경우에는 군수가 선임하며, 제7조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선임한다. <개정 2018.4.9.>
③ 센터장은 비상근ㆍ무보수ㆍ명예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센터장은 센터의 사무를 총괄하며, 센터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대외활동 등의 역할을 한다. <개정 2018.4.9.>
⑤ 센터장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운영 및 지원

① 군수는 지역일자리 창출과 고용서비스 제공, 사회적경제 및 지역순환경제 활성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센터를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ㆍ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위탁계약

① 군수는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며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위탁운영 실적이 양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 위탁할 수 있다.
③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8.9.20.>

제9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4.9.>
1. 수탁 받은 재산 및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위ㆍ수탁 조건과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 위탁할 수 없다.
3. 수탁자는 시설물 또는 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4. 삭제<2020.12.21.>
5. 수탁자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언 자체규정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규정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시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위탁의 해지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ㆍ수탁 협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제9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11조

지도ㆍ감독 등

① 군수는 센터의 사업추진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장부 또는 관련서류를 조사하고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② 군수는 제1항의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센터에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