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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자치법규 2081404

충청남도 서천군조례시행 2020-04-03공포 2020-04-03공포번호 26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 제3조에 따라 지역 보건의료시책의 추진과 주민건강증진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하여 서천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서천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자문한다. <개정 2019.10.21.>
1.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주민건강증진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주민건강증진사업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주민건강생활의 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과 주민건강증진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10.21.>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10.2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10.21.>
1. 지역주민
2. 보건의료관계 기관단체의 임직원
3.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4. 보건복지 관련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5. 서천군의회 의원
6. 그 밖에 군수가 위원으로 위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10.21.>

제6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9.10.21.>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19.10.21.>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자문 및 자료협조

보건복지관련기관은 위원으로부터 자문활동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견과 자료요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9.10.21.>

제9조

의결사항의 처리

군수는 위원회가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행정시책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당 및 여비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참석자에게는 「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2020.4.3.>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