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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1402

충청남도 서천군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4-09공포번호 29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12.20., 2024. 4. 9.>
1. “지역건설산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할 구역에서 수행하는 건설업과 건설용역업, 공사업, 건설자재의 제조ㆍ유통업을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군 관할 구역으로 하여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19.12.20.>
② 군수는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을 높이는데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9.12.20.>
③ 군수는 법 제81조 및 제82조에 따른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을 받은 부실 지역건설산업체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 <개정 2019.12.20., 2024. 4. 9.>
④ 군수는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고, 이행사항을 매년 점검해야 한다. <개정 2019.12.20.>
⑤ 군수는 민간사업 인허가 시 지역건설업체의 참여와 지역 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 구매ㆍ사용 등을 권장할 수 있고, 이행사항을 매년 점검해야 한다. <개정 2019.12.20.>

제3조의2

부적격업체 실태조사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불공정 거래행위 등 부적격 사항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1.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ㆍ장비ㆍ 사무실, 보증가능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2. 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인 배치를 위반하는 경우
3. 법 제25조에 따른 무등록자 재하도급 금지 위반, 법 제28조의2에 따른 직접시공의무 위반 등 부적격업체로 인정되는 경우
4. 일시적인 관내 사무실 운영 및 부적격업체로 판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부적격업체로 판단하는 경우
②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사실조사하기 위해 전문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직접 조사하고, 종합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충청남도와 합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③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관련기관 및 전문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수시 및 정기 등의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건설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를 이행할 때 법 제83조 및 제83조의2에 따라 불공정 거래업체로 적발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0조의2,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적격심사를 배제하거나 낙찰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4. 9.]

제4조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① 지역건설산업체는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개정 2019.12.20., 2022.7.8.>
② 지역건설산업체는 지역건설 근로자의 고용 및 지역건설기계 사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개정 2019.12.20., 2024. 4. 9.>

제5조

하도급의 적정성 심사

군수는 법 제31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 계약내용 및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심사를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ㆍ감독과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개정 2019.12.20., 2024. 4. 9.>

제6조

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의 사용

① 군수는 지역자재 구매 및 사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사용이 활성화되도록 민간사업 인허가 시 지역업체에서 생산 또는 판매하는 건설자재를 70퍼센트 이상 구매ㆍ사용 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역건설장비 사용이 활성화되도록 민간사업 인허가 시 지역장비를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4. 4. 9.>

[전문개정 2019.12.20.]

[제목개정 2024. 4. 9.]

제7조

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 사항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개정 2019.12.20., 2024. 4. 9.>
1.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중소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을 49퍼센트까지
2.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50퍼센트 이상
3.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참여 및 직접 시공비율의 확대
② 군수는 제1항을 성실히 이행한 건설업자와 공공기관에 대하여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8조

자랑스러운 건설인

① 군수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자를 자랑스러운 건설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기술 개발과 경영혁신 등으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지역건설산업체
2.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공이 많은 개인이나 지역건설산업체

제9조

서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협의회 설치 및 기능

<개정 2019.12.20.>
① 군수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서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12.31.>
1.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
3. 부실 설계 및 부실 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
4. 지역건설산업체의 고충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5.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6. 제8조의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12.20.>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과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재무과장, 경제진흥과장, 도시건축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된다.<개정 2023.6.9.>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서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또는 건설산업 관련 민간전문가
2.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대표
3.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전문개정 2019.12.20.]

제11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4.12.31., 2019.12.20.>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2월에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9.12.20.>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건설정책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6.7.14., 2023.6.9.>
⑤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9.12.20.>

제14조

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4.3.>

제15조

규제의 재검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4. 4. 9.> 1. 제3조제4항에 따른 지역건설산업체와의 하도급 비율 확대 권장 2.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역건설 근로자의 고용 및 지역건설기계 사용 권장 3.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역업체에서 생산 또는 판매하는 건설자재를 70퍼센트 이상 구매ㆍ사용 권장 4. 제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장비 우선 사용 권장 5.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50퍼센트 이상 권장 <본조신설 2014.12.31.> [전문개정 2019.12.20.]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