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지역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서천군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01.09., 2019.10.21.>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지역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서천군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01.09., 2019.10.21.>
① 서천군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9.10.21.>
② 위원장은 서천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 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9.10.21.>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위원은 경찰서장, 교육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9.10.21.>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19.10.21.>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 행정 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ㆍ지원
5. 지역청소년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하되 한 차례만 할 수 있다.<개정 2019.10.21., 2026.7.10.>
② 관계 기관에 재임하고 있는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개정 2019.10.21.>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이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9.10.21.]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위원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개정 2019.10.21.>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해야 한다.<개정 2019.10.21.>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청소년 관계 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이 위원회에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9.10.21.>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청소년 관계 전문가 등 참석자에게는 「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20.4.3.>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