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서천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30.>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서천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30.>
① 서천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2.31., 2023.6.9.>
1. 당연직 위원: 기획예산담당관, 재무과장
2. 위촉직 위원: 지방재정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7.3.30.〉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3.30.>
1. 「지방재정법」 제6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정기공시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 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목개정 2017.3.30.]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예산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6.7.14, 2017.3.30.>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위원회의 개최 시에는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4.3.>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7.3.30.]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