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31.>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31.>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학금 지급대상 학과는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소속기관의 공무원 수급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될 수 있으면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 하는 학과를 우선한다. <개정 2014.3.31.>
삭제 <2014.3.31.>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발예정일 2개월 전에 신문 또는 방송 등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3.31., 2019.3.20.>
1. 선발대상 학교, 학과 및 졸업 후 임용 가능 직급
2. 지원자격
3. 선발기준 인원 및 방법
4. 지원요령
5. 지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
6. 장학금 지급기간 및 지급액
7. 졸업 후 의무 위반 시 귀책사항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장학생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4.3.31., 2019.3.20.>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2.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및 대학 2년 이상 재학생. 다만, 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지 않는 대학생의 경우는 신입생도 포함한다.
3. 지원자가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동일학년 재학생의 학업성적이 상위 3할 이내인 사람, 대학생의 경우에는 전학기 동일학과 학업성적이 상위 3할 이내(신입생은 동일학과 입학 성적이 상위 3할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3.31., 2019.3.20.>
1. 별지 제2호 서식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신원증명서 1통
4. 별지 제3호 서식 1통
5. 재정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통
6. 재정보증인 납세증명서 (1인당 15,000원 이상의 재산세 또는 농지세 납세자)각 1통
7. 주민등록등본 1통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자격 여부와 지원자의 학업성적, 적성 및 품행 등을 고려하여 자격에 적합한 사람을 선발한다. <개정 2014.3.31., 2019.3.20.>
군수는 장학생 선발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광역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장학생후보자의 등록, 추천과 선발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를 위한 비용부담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14.3.31.>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하였을 때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장학생 선발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별지 제5호 서식을 발급한다. <개정 2014.3.31., 2019.3.20.>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군수가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되 입학금이나 수업료 및 그 밖에 공과금을 합한 이상의 금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3.31.>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장학금을 신청 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 다만,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4.3.31.>
영 제1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사람 및 면제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3.31.>
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 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전액면제
2. 공무 이외의 질병 그 밖에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 할 수 없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 면제
군수는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해서는 장학생을 지원하여 의무복무를 마칠 때 까지의 관계서류 일체(지원서류, 선발기록, 장학금, 지급 관계서류 및 학사관리 서류등)를 장학생별로 별도 철하여 보관 관리 하되 별지 제7호 서식의(공무원임용후보 장학생 관리기록카드)를 작성 유지ㆍ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4.3.31., 2019.3.20.>
장학금의 지급결과 통보,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 및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 발생통보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4.3.31>
1.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학교장의 장학금 지급결과 통보서: 별지 제8호 서식
2.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서: 별지 제9호 서식
3.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 발생 통보서: 별지 제10호 서식 [제목개정 2014.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