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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자치법규 2081382

충청남도 서천군조례시행 2025-09-19공포 2025-09-19공포번호 30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 소속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0.10.>

제2조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필요로 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10.10, 2016.11.18.>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이면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이면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 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10.10, 2016.11.18.>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개정 2014.10.10, 2016.11.18.>

제3조

여비의 지급구분

① 군수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여비 규정"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개정 2014.10.10, 2024. 3. 8.>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여비 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개정 2014.10.10, 2024. 3. 8.>

제3조의2

국내 여비의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여비는 여비 규정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4.10.10.]<개정 2016.11.18., 2024. 3. 8.>

[제목개정 2024. 3. 8.]

제3조의3

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제목개정 2025. 9. 19.]<개정 2025. 9. 19.>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9. 19.>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 여부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4.10.10.]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징수를 하려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지체없이 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지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25. 9. 19.>
1. 부정 수령한 사실 및 근거 법령
2. 부정 수령한 금액, 가산금액 및 최종 징수금액
3. 의견제출 방법 및 기한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의견이 제출된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의2에 따라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처분을 한 경우 당사자 등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이유의 설명을 요청하면 서면으로 그 이유를 알려야 한다. <신설 2025. 9. 19.>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여비를 부정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 내에 최종 징수금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제이행의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신설 2025. 9. 19.>

제4조

적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여비 규정을 적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14.10.10, 2016.7.14, 2016.11.18., 2020.12.21., 2024. 3. 8., 2025. 9. 19.>
1. 여비 규정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2. 여비 규정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여비 규정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서천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4. 여비 규정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5. 여비 규정 제27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6. 여비 규정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와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6의2. 여비 규정 제8조의2제5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7. 여비 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