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 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 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의무직렬ㆍ보건직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ㆍ축산물의 검역업무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수의직렬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4.5., 2018.2.28.>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전임전문직 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구분표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별정직 보건진료원 포함): 별표 3의 지급 구분표
4. 검역 및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수의직렬 공무원: 별표 3의2 지급 구분표
영 별표9 제8호라목에 따라 분뇨, 쓰레기 처리업무 전담자와 시설근무자에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2.28.>
1. 분뇨 처리 시설근무자: 별표 4의 지급 구분표
2. 쓰레기 처리 시설근무자 및 전담자: 별표 5의 지급 구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