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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지명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81373

충청남도 서천군조례시행 2023-06-09공포 2023-06-09공포번호 28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서천군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명위원회의 구성

① 서천군 지명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3명 이상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 지명위원회 또는 충청남도 지명위원회의 위촉위원을 서천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3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1. 지명 및 해양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2. 관할 구역 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그 밖의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제5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간사

간사는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건설정책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6.9.>

제7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군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4.3.>

제8조

현장조사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명이나 해양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그 밖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의 장에게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

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

보고

지명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가 심의ㆍ결정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충청남도 지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