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읍ㆍ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읍ㆍ면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읍ㆍ○○면 주민자치회」라 한다.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업무: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축제, 마을신문ㆍ소식지 발간, 공동체 형성, 그 밖에 각종 교육활동 및 행사
2. 협의업무: 읍ㆍ면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3. 수탁업무: 읍ㆍ면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업무의 수탁 처리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돼야 한다.
1.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 보장 및 지방자치 활성화
3.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중립 유지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주민자치회의 부회장(이하 “자치부회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상 50명 이하의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주민자치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자치회장과 자치부회장은 제7조에 따라 위촉된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① 주민자치위원은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6시간 이상의 주민자치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 해당 읍ㆍ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읍ㆍ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와 있는 사람
3. 해당 읍ㆍ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 각 급 학교,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민자치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22.7.8.>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
2.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3. 다른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 중인 사람
4. 법령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여 주민자치회에서 해촉된 사람으로서 해촉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① 주민자치위원은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읍ㆍ면 주민자치회에서 공개추첨으로 선정한다.
1. 공개모집을 통해 위촉하는 주민자치위원의 경우에는 전체 주민자치위원의 70퍼센트 이내로 선정할 것
2. 각 급 학교, 기관, 단체 및 주민 공동 조직 등에서 추천을 받아 위촉하는 주민자치위원의 경우에는 전체 주민자치위원의 30퍼센트 이내로 선정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주민자치위원을 선정할 때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성별 균형을 고려해야 하며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주민자치위원 외에 제1항 각 호의 위촉 방법별로 5명 이내의 위원 예비후보자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예비후보자의 순위는 추첨된 순으로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주민자치위원과 예비후보자 명부를 10일 이내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른 명부 접수 후 30일 이내에 선정 결과에 따라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
⑥ 주민자치위원의 해촉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명부 순위에 따라 위촉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위촉
⑦ 군수는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했을 때에는 주민자치위원의 주요 인적사항을 위촉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주민에게 공개해야 하며, 주민자치위원을 새로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⑧ 주민자치위원 구성 절차 및 선출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 또는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해당 읍장ㆍ면장이 정한다.
⑨ 군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위원 공개모집 사실을 설명회 등의 방식으로 홍보할 수 있다.
① 읍장ㆍ면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공개추첨 진행을 위해 주민자치위원의 선정 기준 설정 및 선정ㆍ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주민자치위원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정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선정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읍장ㆍ면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선정위원회의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성별 균형을 고려해 구성한다.
1. 읍장ㆍ면장이 추천하는 사람 3명
2. 해당 읍ㆍ면에 있는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읍ㆍ면의 주민자치위원은 선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선정위원회는 해당 읍ㆍ면의 주민자치위원의 위촉이 완료된 때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①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자치회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군수는 주민자치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민자치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해촉된 것으로 본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3.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또는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제12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주민자치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주민자치위원은 다른 위원이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連書)를 받아 주민자치회에 해촉 건의를 할 수 있고, 해촉 건의된 주민자치위원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군수에게 해촉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치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자치회장과 자치부회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자치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주민자치위원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고 주민자치회의 업무 수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② 주민자치위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게 해야 하고 사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주민자치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자치회의 업무 수행을 위한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주민자치회는 감사 2명을 두며,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가 결정ㆍ집행한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에 보고ㆍ제출해야 하며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③ 그 밖의 감사 대상, 방법 및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주민자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읍장ㆍ면장이 자치회장과 협의했거나 주민자치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③ 주민자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연 1회 이상 주민총회를 개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의결에 따라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며, 출석한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 결과
2. 제3조제2호에 따른 협의
3. 제17조에 따른 주민자치계획의 수립
4. 주민공론화가 필요한 주민공모사업 계획안
5. 그 밖에 지역 현안 및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으로서 주민자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30일 전까지 심의 안건 등을 읍ㆍ면 게시판 또는 읍ㆍ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주민설명회 등을 진행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심의 안건에 대해서 사전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④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의 심의를 위해 관계 공무원을 주민총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군수 또는 해당 읍장ㆍ면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지역 주민이 직접 발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⑦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개최 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읍ㆍ면 게시판 또는 읍ㆍ면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
① 주민자치회는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 계획으로 구성된 주민자치계획(이하 “자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 계획
2. 마을 발전 및 활성화 방안
3. 주민자치센터 운영 계획
4. 읍ㆍ면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 계획
5. 분과별 사업 계획
6. 그 밖에 주민 참여에 관해 주민자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치계획안은 주민총회에 상정하여 결정하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자치계획안을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자치계획안을 제출받은 군수는 자치계획안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협력과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그 검토 결과를 자치계획안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에 알려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를 고려하여 자치계획을 확정하고, 확정된 자치계획을 읍ㆍ면 게시판 또는 읍ㆍ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① 주민자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위원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① 자치회장은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장 1명을 공개선발 및 채용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자치회장은 필요할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③ 자치회장은 제1항에 따른 사무국장에게 업무량과 근무 시간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7.8.>
① 군수는 주민자치회가 읍ㆍ면 또는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3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서천군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 기구 구성 시 해당 주민자치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주민자치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해당 읍장ㆍ면장 및 자치회장은 군수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하여 주민자치센터 등에 사무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주민자치회가 제3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 다른 주민자치회와 공동으로 업무를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별도의 협의체 등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주민자치위원이 직무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필요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자치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