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2021.12.2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2021.12.20.>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00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5.12.30, 2019.10.21., 2021.12.20.>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