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천군의 종교 문화유적을 성지로 조성하여 관리하고 보존ㆍ보호하여 문화적 향상 도모로 지역주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킴은 물론 관광자원화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천군의 종교 문화유적을 성지로 조성하여 관리하고 보존ㆍ보호하여 문화적 향상 도모로 지역주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킴은 물론 관광자원화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10.21.>
1. "종교 성지"(이하 "성지"라 한다)이란 초기 종교와 관련된 시설물과 순교지 등 역사의 배경이 되거나 종교 활동을 기념하는 장소를 말한다.
2. "종교 문화유적 발굴"이란 성지와 관련된 각종 유물, 사진 등 사료를 조사ㆍ수집 발굴하는 것을 말한다.
3. "성지조성 보조사업"이란 성지조성을 위하여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보조하거나 보조금 교부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4. "성지조성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란 성지조성 보조 사업을 수행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①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서천군 종교성지 관리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종교 문화유적 발굴 및 성지조성 관리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서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2명과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공무원, 종교계, 관광계, 학계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9.10.21., 2026.7.10.>
④ 위원회의 위임사항 처리와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위원 중에서 5명 이내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에 응한다.<개정 2019.10.21.>
1. 성지조성 기본 계획에 관한 사항
2. 성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성지 육성 및 보존ㆍ보호에 관한 사항
4. 성지조성의 민간위탁 사업 등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5. 성지 관광 진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성지조성 및 관리에 따른 군의 위임 사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9.10.21.>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시작한다.<개정 2019.10.21.>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문화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정책팀장이 된다.<개정 2015.1.26, 2016.12.29., 2019.10.21.>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① 군수는 성지조성 및 보존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사업자에게 위탁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9.10.21.>
1. 성지조성에 필요한 유물, 사진 등 사료 조사 및 수집비
2. 성지의 보존ㆍ보호를 위한 유지 관리비
3. 성지조성을 위한 시설 사업비 등 각종 민간위탁사업비
4. 성지조성과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5. 성지 관광 진흥을 위한 민간업체 지원 등 경비
6. 그 밖에 성지 보호 및 홍보 등에 필요한 경비
① 성지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성지의 원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성실하게 관리하고 보존ㆍ보호하여야 한다.
② 성지조성 및 보호를 위하여 건물 및 토지 소유자가 매수를 요구하거나 서천군에서 매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군수가 이를 매입하여 관리할 수 있다.<개정 2019.10.21.>
③ 군수는 성지 주변과 진입로의 환경을 정비하고 관리자를 기재한 안내판 등을 주변환경을 검토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④ 관리자는 친절한 안내와 여행상담 등으로 관광객이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① 군수는 성지보호 구역에 대하여 건물 및 토지 소유자, 성지의 보존과 보호에 관심이 있는 사람을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관리자를 지정할 대상이 없는 경우에는 읍장ㆍ면장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9.10.21., 2022.7.8.>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자로 지정된 사람에게는 별지 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해야 한다.<개정 2019.10.21., 2022.7.8.>
① 군수는 성지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호구역을 지정 또는 해제할 때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① 성지 순례자 및 관광객에 대한 안내 홍보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안내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안내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성지 순례자 및 관광객의 안내와 여행 상담에 관한 사항
2. 홍보 및 불편 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
3. 안내 자료의 수집에 관한 사항
②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군수가 정하여 공고한다.
③ 안내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 단체,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예산을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위탁관리에 관하여는 「서천군의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8.9.20.>
④ 안내소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광 안내 자원봉사자를 위촉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급량비, 교통비 등 민간 실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10.21.>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서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4.12.31., 2019.10.21.>
군수는 성지를 수시 점검하여 보존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