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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조류생태전시관 운영 조례자치법규 2081359

충청남도 서천군조례시행 2021-12-20공포 2021-12-20공포번호 27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자연환경보전 및 자연환경의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설립한 서천군 조류생태전시관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설의 명칭과 위치

① 서천군 조류생태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의 국문 명칭은 "서천군 조류생태전시관"이라 하며 영문 명칭은 "Seocheon Bird Village"로 한다.
② 전시관은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장산로 916에 둔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30., 2019.10.21.>
1. "시설물"이란 전시관, 주차장 등의 시설물을 말하며,"부대시설"이란 시설물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및 비품 등을 말한다.
2. "자연환경해설사"란 「자연환경보전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3.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이란 「습지보전법」 제22조의3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증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4. "수탁기관"이란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하고 전시관을 관리운영 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을 말한다.
5. "사용자"란 군수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6. "관람자"란 유료 또는 무료로 입장을 하는 사람을 말하며, "관람료"란 관람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7. "어린이"란 8세 이상 13세 이하인 사람 또는 초등학교 학생을 말한다.
8. "청소년"이란 14세 이상 19세 이하인 사람 또는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교 학생을 말한다.
9. "군민"이란 「주민등록법」에 따라 서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10. "단체"란 2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11. "타임은행제 마일리지"란 1365 자원봉사 포털 시스템에서 봉사실적 시간을 마일리지로 전환한 것을 말한다.

제4조

업무

전시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관 장ㆍ단기 활성화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각종 시설물 및 소장품의 보관ㆍ관리와 전시관 홍보에 관한 사항
3.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4. 조류, 갯벌, 환경, 생태관광 등 관련 각종 기획 전시 및 체험 학습 등 습지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5. 조류, 갯벌 등 자연환경 실태조사ㆍ분석에 관한 사항
6. 전시관의 수입금 관리
7. 그 밖에 전시관 관리에 관련하여 군수가 요구 또는 처분한 사항

제5조

운영과 관리

전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 공무원 또는 관리요원을 둘 수 있다.

제6조

사용허가

① 군수는 전시관 기능을 고려하여 전시관 내에 설치된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1.>
② 사용허가 시설은 1층 북카페테리아, 다목적실로 정한다.
③ 군수는 자연환경보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 세미나, 연구, 조사 등을 위하여 무료로 다목적실 이용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시설 운영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전시물을 관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제7조

개관 및 휴관

① 전시관은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전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설날, 추석날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휴관일
③ 전시관의 시설 점검 및 그 밖의 사유로 임시휴관할 경우에는 휴관일 7일 전에 서천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

관람 및 매표시간

① 전시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관람권 매표시간은 오전 10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30분 전까지로 한다.
③ 군수는 전시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관람료 징수 및 취소

① 전시관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시설물을 체험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람료 또는 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시관의 관람료 및 체험료는 별표 1과 같다.
③ 충청남도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이 전액 결제할 경우에 한정하여 관람료 및 체험료를 타임은행제 마일리지로 결제할 수 있다. <신설 2015.12.30.> <개정 2019.10.21.>
④ 군수는 관람료를 징수함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람료의 징수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제10조

관람료 등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시관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개정 2014.8.6, 2016.9.28., 2019.8.9., 2019.12.20., 2020.12.21.>
1. 국빈 또는 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원
2. 7세 이하의 어린이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한 국가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유족증 소지자. 다만,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보조자 1명을 추가한다.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다만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조자 1명을 추가한다.
5. 신분증을 소지한 65세 이상인 노인
6. 「공직선거법」 제2조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하다)을 제출한 사람
7.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8. 서천군에 주소를 둔 군민
9. 「서천군 사이버군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이버서천군민증을 가진 사람
10. 「서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범위에서 관람료를 감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삭 제 <2014.8.6>
2. 환경부가 시행하는 그린카드제에 따라 발급받은 그린카드 소지자
3. 단체 관람객

제11조

관람권과 입체영상체험권 등

① 관람권과 입체영상체험 등 각종 체험권은 자동발매기로 발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권 및 체험권의 규격과 형태는 별표 2와 같다.

제12조

입장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시설 또는 기물을 파괴ㆍ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7세 이하의 어린이
3. 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그 밖에 시설 이용상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3조

수입금 등 처리

전시관의 현금 수입금은 다음 날까지 서천군조류생태전시관수입금출납원 계좌에 입금조치하고 15일 이내에 서천군 세외수입에 세입 조치하며 별지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일일운영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제14조

변상책임

관람자 또는 시설이용자가 전시관의 전시물이나 시설 및 장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0.>

제15조

프로그램의 운영

① 군수는 자연생태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고, 관련된 지식을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원조사와 생태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생태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으로부터 수강료, 재료비 등에 따른 비용을 받을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전시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6조

프로그램 운영 인력 활용

군수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태체험프로그램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자연환경해설사”와 “명예습지생태안내인”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제17조

자원봉사자 활동

군수는 전시관 방문자에 대한 안내 및 편의제공과 금강하구 철새도래지의 보전 및 홍보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

제18조

양성기관 운영

① 군수는 전시관이 「자연환경보전법」 제59조의2에 따라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지정기준에 따른 소요 상근인력 등을 확보ㆍ유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과정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19조

교육비용

① 군수는 제18조제2항에 필요한 비용을 교육생들로부터 받을 수 있다. 이때 교육비용(수강료 등을 말한다)은 교육원가 등을 고려하여 적정가격으로 책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② 군수는 해당 교육과정에 필요한 교육비용을 전시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제20조

보험가입

군수는 실습 운영과 교육내용상 필요한 경우 교육생의 생명ㆍ신체상의 안전을 위하여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가입 비용을 교육원가에 책정할 수 있다.

제21조

사후관리

군수는 교육과정 운영 전반에 대한 자료를 전자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제3항에 따른 교육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위탁운영

① 군수는 전시관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 운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수탁기관의 운영실적 등을 심사하여 다시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위탁할 때에는 위탁기간, 위탁조건, 위탁취소 등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공증할 수 있다. <개정 2021.12.20.>

제23조

수탁기관의 자격

① 제22조에 따른 수탁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으로 한다.
1.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지정 인력기준에 따른 상근인력 확보
2.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 운영 인력기준에 따른 상근인력 확보
3. 갯벌ㆍ환경, 관광, 전시관련 전문성 확보 등 사업수행 실적
4. 지역 생태 관련 전문인력 일자리창출사업 수행 실적
5. 국립생태원 또는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연계를 통한 국제교류ㆍ전시ㆍ교육프로그램운영 실적
②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탁 공고 시 세부내용을 정한다.

제24조

보조금 지원

군수는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

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전시관의 설립 목적달성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임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의 이용자 또는 시설물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군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전시관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위탁재산을 변경ㆍ교체 또는 목적 외 사용, 용도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0.21.>
⑤ 수탁기관은 다른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제26조

수탁기관의 보고

①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증명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1. 다음 연도 업무추진계획서: 매년 11월 20일까지
2. 상반기 중간결산보고서: 매년 7월 20일까지
3. 전년도 업무결산보고서: 매년 1월 20일까지
② 수탁기관은 제13조에 따른 수입금 등 전시관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월별 운영 결과보고서를 증명자료를 붙여 다음 달 2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제27조

위탁 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민간위탁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손해가 있더라도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30.>
1. 수탁기관이 제25조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수탁기관이 협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
4. 수탁기관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 관리를 한 경우
5. 수탁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법령 등을 위반하거나 지시, 감독, 시정조치 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6.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7. 법인의 해산 또는 그 밖에 공익상으로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수탁기관은 민간위탁 협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즉시 수탁재산의 전부를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4.>

제28조

지도 감독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에게 시설 운영상황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9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서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와 「서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갯벌생태안내인 교육과정 인증 및 위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9.20., 2020.12.21.>

제3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