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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자치법규 2081357

충청남도 서천군규칙시행 2024-02-29공포 2024-02-29공포번호 144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서천군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서천군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서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조례안
2. 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 공포안. 다만, 군수가 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 공포안은 제외한다.
3. 군수가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규칙안
4. 예산안ㆍ결산 등 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군수가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제3조

구성

① 심의회는 의장 1명 및 부의장 1명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본청 국장, 담당관ㆍ과장 및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으로 한다.

제4조

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관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순에 따른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소집

① 심의회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의회의 회기를 고려하여 월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다만, 의장은 심의할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정례회의를 소집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
1. 군수가 의회에 제출하여 수정의결된 조례 공포안
2. 의원발의 조례 공포안
3. 직제개편, 법령개정 등에 따른 명칭변경
4. 조례ㆍ규칙 폐지안
5. 단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
6. 그 밖에 긴급한 사정으로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제6조

회의 및 의결

①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 및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대리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 출석자는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회의 진행 순서는 별표와 같다.
④ 의안은 원안가결, 수정가결, 부결, 심의보류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다만, 조례 공포안의 경우에는 원안가결 또는 재의요구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제7조

의안제출

① 의안은 부서의 장이 제출한다.
② 심의회에 상정할 의안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부서 간의 합의를 얻어서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합의를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③ 의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해야 하고, 간사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접수된 의안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안목록을 붙여 위원에게 배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의회에서 의결 이송된 조례 공포안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의 장이 별지 제3호서식의 검토의견서(재의요구서)를 즉시 의안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8조

제안설명

① 제안 설명은 제7조제1항의 의안제출자가 하며 직속기관은 해당 의안 담당과장이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설명할 수 있다.
② 제안 설명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의안의 배경 및 취지
2. 입법예고 및 의견 수렴 사항
3. 중점적으로 심의해야 할 사항
4. 의안이 2개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어 이견이 있는 사항
③ 다음 각 호의 내용은 제2항의 제안 설명을 생략할 수 있다.
1. 직제개편, 법령개정에 따른 명칭변경 사항
2. 법령 폐지 등에 따른 관련 조례, 규칙의 폐지안
3.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

제9조

출석발언자

의장은 의안과 관계되는 공무원을 심의회에 출석하게 하고, 출석한 공무원에게 보충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심의결과 처리

심의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1. 조례안: 원안ㆍ수정가결 시 의회 제출
2. 조례 공포안: 군수의 결재를 받은 후 공포 또는 재의요구
3. 규칙안: 원안ㆍ수정가결 시 군수의 결재를 받은 후 공포

제11조

간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제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2조

회의록

① 간사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되,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심의 의결서를 붙인다.
② 간사는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