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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1356

충청남도 서천군조례시행 2022-07-08공포 2022-07-08공포번호 27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 조례, 규칙 및 예산의 공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제2조

전문

서천군 조례, 규칙 및 예산(이하 "자치법규 등"이라 한다)의 공포문 또는 고시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제3조

조례

① 조례의 전문에는 서천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서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개정 2019.10.21.>
②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서천군의회 의장(이하 "군의회의장"이라 한다)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받은 뜻을 기재하고, 군의회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개정 2019.10.21., 2021.12.20.>

제4조

규칙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다만, 그 규칙이 충청남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병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제5조

예산등

예산 및 예산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군수가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개정 2019.10.21., 2022.7.8.>

제6조

번호

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 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로 표시한다. <개정 2019.10.21.>
③ 군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군의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표시하되, 군수가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제7조

공포방법

자치법규 등은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서천군보(이하 “군보”라 한다)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 공포 또는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2.7.8.>

제8조

공포일

자치법규 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군보 또는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한 날이 된다.

제8조의2

시행 유예기간

주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관련되는 조례ㆍ규칙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