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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81352

충청남도 서천군조례시행 2023-06-09공포 2023-06-09공포번호 28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에서 추진하는 중요정책에 대하여 조언ㆍ권고ㆍ건의 등 서천군수의 자문에 따르는 서천군 정책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8.>

제2조

기능

서천군 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따른다.
1. 군정 중요정책의 계획수립ㆍ집행에 따른 조언ㆍ건의등
2. 새로운 정책건의와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
3. 정책개발을 위한 조사연구활동
4.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자문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단의 위원은 지방행정,지역경제,도시개발,문화관광,환경,복지,디자인등 행정 각 분야에 전문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높은 대학교수 및 지역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자문단의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

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7.8.>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다만, 자문단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② 제1항에 따라 결원으로 인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제6조

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 단장은 자문단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자문단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④ 정기회는 년 1회 개최하되 매년 상반기에 개최하며, 임시회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단장은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 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제7조

간사 등

①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예산담당관이 되고, 서기는 정책기획팀장이 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정책부서의 담당관ㆍ과장과 팀장이 간사와 서기의 임무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04.7.8., 2015.1.26., 2016.7.14., 2018.12.31., 2022.7.8., 2023.6.9.>
③ 자문단 회의를 개최했을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해야한다. <개정 2022.7.8.>

제8조

자료제출 및 협조요구

① 자문단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담당관ㆍ과ㆍ직속기관ㆍ사업소에 대하여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 자료협조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6.9.>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그 밖의 협조요청을 받은 담당관ㆍ과장ㆍ직속기관장ㆍ사업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2.7.8., 2023.6.9.>

제9조

수당과 여비

자문단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참석자에게는 「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4.3., 2022.7.8.>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