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천군수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5. 12. 19.>
1. 주요 군정 시책사업
2. 서천군이 발주하는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의 건설사업
3.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4. 다수 서천군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가 따르는 사업
5. 삭제 <2025. 12. 19.>
6.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3제1항제5호에 따라 서천군민이 신청한 사업
7.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②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관계공무원, 연구 용역기관, 사업수행 기관 등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관련자로 한다.
① 서천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서천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업무는 「서천군 성과관리 및 평가 규칙」에 따른 서천군 성과평가 위원회가 대행한다.
① 정책을 입안 및 결정, 집행하는 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에서는 제2조제1항에 따른 대상사업을 별지 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에 작성하여 정책실명제를 운영ㆍ총괄하는 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② 총괄부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대상사업 등록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① 담당부서에서는 매년 6월 말과 12월 말 기준으로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의 추진상황을 총괄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대상사업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즉시 총괄부서에 변경된 사업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총괄부서는 매년 1회 해당 연도에 종결된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