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5, 2014.10.10., 2019.10.21., 2022.7.8.>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5, 2014.10.10., 2019.10.21., 2022.7.8.>
시장의 명칭과 위치 및 현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3.6.>
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시장을 개설할 때에는 주민생활의 편익, 교통, 기존 유통산업의 지역실정을 고려한 시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30일 이상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 수렴 후 개설해야 한다. <개정 2019.10.21.>
② 군수는 유통환경 또는 시장기능의 쇠퇴 등으로 계속하여 시장을 존치할 필요성이 없을 때에는 30일 이상 공고 후 폐지 할 수 있다. <개정 2014.3.6.>
③ 정기시장의 개장은 5일 간격으로 하되 군수로부터 허가를 받아 상시 사용할 수 있다.
삭 제 <2021.5.20.>
① 시장을 특별히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정기시장일에 그 날 사용하는 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4.3.6., 2019.10.21.> 1. 시장의 명칭 및 종류 2. 점포 및 토지의 개소와 면적 3. 사용목적 4. 사용기간 5. 사용자의 주소, 성명 및 상호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이 시장의 기능이나 정상화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4.3.6.> ③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삭제 <2014.3.6.> ⑤ 제7항의 허가신청 시 재허가가 시장기능 정상화를 위하여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4.3.6.> ⑥ 사용허가를 득한 후 조례에서 정한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하여 군수로부터 사용허가를 취소당한 자는 1년 이내에 사용허가를 신청할 수 없다. <신설 2011.12.5.> ⑦ 상설시장을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4.3.6.> <개정 2015.12.30., 2019.10.21., 2022.7.8.> 1. 시장의 사용허가 신청은 신청일 현재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서천군민 또는 군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둔 「협동조합 기본법」의 협동조합이어야 한다. 2. 시장의 사용허가는 각각의 상설시장을 기준으로 1가구 또는 1협동조합이 1점포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식당점포와 판매점포는 각각 1점포씩 2점포 운영이 가능하다. 3. 1가구의 범위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 한다. ⑧ 상설시장의 점포배정에 점포배정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4.3.6> <개정 2015.12.30, 2016.7.14., 2018.12.31., 2019.10.21., 2020.12.21., 2021.5.20.> 1. 시장의 점포는 사용용도 및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갑지와 을지로 구분한다. 2. 갑지에 대한 사용허가는 입점 공고 후 추첨을 통해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을지에 대한 사용허가는 입찰에 따른 최고가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갑지의 사용허가도 시설규모 및 형태에 따라 입찰로 할 수 있다. 3. 갑지의 사용기간은 10년 이내로 하고, 5년 단위로 사용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허가기간 만료일 30일 이전에 재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입찰을 통해 입점한 점포의 사용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연장할 수 있다. 4. 을지에 대한 사용료는 부속토지 및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법인등의 인근 시세 감정평가액을 기초로 산출한다. 5. 점포의 허가면적은 점포의 영업 여건이나 시장의 활성화 목적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사용자는 별표 2의 시장사용료(이하“사용료”라 한다)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군수는 시장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정요율을 3퍼센트 이상에서 5퍼센트 이하의 범위까지 조정ㆍ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2019.10.21.>
① 제5조에 따른 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1.12.5., 2014.3.6, 2015.12.30., 2019.10.21.>
1. 사용료는 사용허가일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사용허가일 전에 실제 사용한 일수가 있을 경우에는 실제 사용한 일수를 포함한다.
2. 사용자가 사용기간 내에 휴업을 한 경우에도 사용료는 징수한다.
3.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폐지했을 경우에는 취소 또는 폐지일까지 일할 계산한다.
4. 시장의 점포나 노점(露店)을 항시 사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별표 2의 제1호에 따른 사용료를 월액으로 계산하여 매월 30일까지 납부토록 해야 한다.
5. 시장을 수시 또는 일시사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매 회당 징수한다.
6. 사용일수가 1월 미만일 때에는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징수한다.
7. 시장 사용면적은 1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며 1제곱미터 미만은 1제곱미터로 계산한다.
② 사용료를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 15퍼센트 요율의 연체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5.12.30. 2019.10.21.>
③ 이 조례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사용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부과 징수의 예에 의한다.
시장을 계속해서 사용하는 경우에 제5조에 따라 산출된 연간 사용료를 전년도에 납부했거나, 납부해야 할 연간 사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사용료에 해당연도의 사용료 인상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증 가 율 사 용 료 인 상 률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10퍼센트 + (증가율 - 10퍼센트) × 0.3 2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 13퍼센트 + (증가율 - 20퍼센트) × 0.1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 16퍼센트 + (증가율 - 50퍼센트) × 0.06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미만 19퍼센트 + (증가율 - 100퍼센트) × 0.03 2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미만 22퍼센트 + (증가율 - 200퍼센트) × 0.01 500퍼센트 이상 25퍼센트 + (증가율 - 500퍼센트) × 0.005 <개정 2015.12.30., 2019.10.21.>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액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3.6., 2015.12.30., 2019.10.21.>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현저히 지급능력이 상실되어 사용료 납부능력이 없을 때
2. 점포시설 및 보수비를 사용자가 부담했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감면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14.3.6., 2019.10.21.>
③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군수는 시장사용료를 3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3.6., 2019.10.21.>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개정 2014.3.6.>
① 시장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 동안 항시 사용권을 갖는다. <개정 2014.3.6., 2015.12.30.>
② 사용자는 시장재산을 선량하게 관리해야 하며 군수의 허가 없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14.3.6., 2019.10.21.>
③ 관계 법령이나 군수의 허가 없이 시장 안에서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시장을 더럽히고 망가뜨리는 등의 공익상 해로운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4.3.6., 2015.12.30., 2019.10.21.>
제4조에 따라 허가받은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그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4.3.6., 2019.10.21.>
1. 상호 및 주소를 변경했을 때
2. 삭제 <2015.12.30.>
3. 시장재산을 잃어버렸거나 또는 훼손했을 때
4. 시장사용을 해지하고자 할 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시장 사용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장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12.5., 2014.3.6., 2018.12.31., 2019.10.21.>
1.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했을 때
2. 부정한 수단으로서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거짓 신고를 했을 때
3. 제11조에서 정한 사용자의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제13조에서 정한 사용권의 양도금지를 위반했을 때
4. 시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했을 때
5. 시장사용료를 3개월 이상 체납했을 때
6. 상품 또는 영업행위가 공공의 안녕질서나 공익에 해가 될 때
7.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때
8. 월 20일 이상 상설영업을 하지 않았을 때
9.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없이 1개월 이상 장기 휴업했을 때
10. 상품의 원산지 표시를 미이행했을 때(연 2회 이상)
11. 불량상품의 판매 등으로 민원을 야기했을 때(연 2회 이상
12. 그 밖에 군수가 정한 사용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했을 때
② 삭제 <2018.12.31.>
③ 삭제 <2015.12.30.>
① 시장사용권을 타인에게 대부, 매각, 교환 또는 양여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사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②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부득이한 사정(사망, 질병, 그 밖에 유사한 사유)으로 인하여 그 사용권을 승계하고자 할 때 승계받는 사람은 배우자 또는 혈연관계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중 1명으로 한다. 다만, 협동조합은 제외한다. <개정 2011.12.5., 2014.3.6., 2015.12.30., 2019.10.21.>
③ 삭제 <2019.10.21.>
시장을 허가 없이 항시 사용한 경우(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장을 계속 사용한 자를 포함한다) 제5조에 따라 사용료의 120퍼센트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4.3.6., 2015.12.30., 2019.10.21.>
① 누구든지 군수의 허가 없이 시장의 설비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설비를 하지 못한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명령을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군수는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원상복구하게 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3.6., 2019.10.21.>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원상복구 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을 따른다. <개정 2019.10.21.>
누구든지 시장 내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주차 및 물건 적치를 할 수 없다. <개정 2014.3.6.>
사용자가 시장설비를 훼손하거나 멸실하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그 손해에 상당한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개정 2015.12.30., 2018.12.31., 2019.10.21.>
① 사용자는 그 사용허가가 취소되거나 또는 사용 폐지했을 때에는 곧 사용장소를 원상회복해야 한다. <개정 2019.10.21.>
② 제1항의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군수가 직권으로 원상회복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14.3.6, 2015.12.30., 2019.10.21.>
① 군수는 법 제6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청문 예정일 10일 전까지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하는 사유 및 청문 일시가 기록된 서면을 해당 시장관리자 및 시장관리자의 대표자에게 보내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관리자 및 시장관리자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③ 군수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보나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고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시장관리자명
2. 대표자
3. 소재지 및 시장명
4. 지정 취소 근거 및 사유
④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시장관리자는 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 지정서를 군수에게 반납해야 한다.
⑤ 군수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관리 대장에 그 취소사항을 적고 관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10.21.]
삭제 <2021.5.20.>
군수는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4. 10. 10.>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 기간 시장의 기능을 하는 임시시장을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시시장의 면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시장을 개설하려는 자(군수는 제외한다)는 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9.10.21.>
1. 토지의 면적 기준으로 1천 제곱미터 이상
2. 건축물의 연면적 기준으로 1천 제곱미터 이상
③ 법 제14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임시시장의 개설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9.10.21.> [본조신설 2015.12.30.]
임시시장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0.21.>
1. 부지면적은 350제곱미터 이상 확보해야 한다.
2. 화재에 대비한 소화기구 및 임시화장실, 폐기물처리장, 주차장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5.12.30.]
삭제 <2021.5.20.>
삭제 <2021.5.20.>
삭제 <2021.5.20.>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서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3.6., 2015.12.30., 2019.10.21.>
군수는 제4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7조, 제18조의 군수의 권한은 해당 시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장ㆍ면장에게 위임하되, 대규모 점포로 등록한 시장은 군수가 운영ㆍ관리한다. <개정 2014.3.6., 2015.12.30., 2019.10.21., 2022.7.8.>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