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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저소득층 암 정밀 검진사업을 위한 지원 조례자치법규 2081342

충청남도 서천군조례시행 2025-05-09공포 2025-05-09공포번호 30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암관리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 암 검진 검사항목을 제외한 암 정밀 검진 지원으로 특정 암 조기 발견 및 치료로 암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군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2025. 5. 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신암 검사”란 신체 전체의 암 존재여부를 판정하는 검사를 말한다.
2. “개별암 검사”란 폐, 간, 위, 췌장, 대장, 갑상샘, 유방, 난소, 자궁경부, 자궁내막, 전립선, 방광, 신장, 피부 등 특정부위에 의심되는 증상이 있는 경우 암 존재여부를 판정하는 검사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등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서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전신암ㆍ개별암 정밀 검사(이하 “정밀검사”라 한다) 사업을 시행하여 암을 예방하고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제4조

지원 및 범위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암 정밀검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암 정밀검사 대상자에게 대한 검사비
2. <삭제, 2025. 5. 9.>
3. 암 정밀검사 사업 홍보비

제5조

지원대상

군수는 서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정밀검사 사업의 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한다.<개정, 2025. 5. 9.>
1. <삭제, 2025. 5. 9.>
2. <삭제, 2025. 5. 9.>
3. <삭제, 2025. 5. 9.>

제6조

검진 기관

군수는 정밀검사 장비와 판독이 가능 한 암검진 전문 의료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제7조

지원 절차

① 제6조에 따라 정밀검사를 실시한 검진기관은 검진내용과 청구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9.10.2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청구내용이 적절할 경우 접수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청구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해당 금액을 월별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치료 및 사후관리

① 제6조에 따라 검진기관에서 검진결과 암으로 진단된 사람에 대해서는 긴급복지지원 및 국가 암 의료비지원 대상자로 선정ㆍ관리할 수 있다.(단, 중복지원 불가) <개정 2019.10.21.>
② 제1항에 따른 암 진단자에 대하여는 재가암환자 자조 모임 및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한다.

제9조

교육 및 홍보 등

① 군수는 암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높이고 암의 예방ㆍ치료 및 관리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암예방의 날(3월21일)에 적합한 행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② 군수는 암의 발생을 예방하고, 암의 조기 발견 등 암 관리에 대한 군민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

포상

군수는 「암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암예방의 날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법인, 단체 및 기관 또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2020.12.21.>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