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저소득 주민”이란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료의 월별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제2호나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이하인 세대를 말한다.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건강보험료”라 한다) 지원 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천군 지역가입자 중 저소득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대(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로 한다. 다만, 「의료급여법」등 다른 법령에서 지원을 받는 세대는 제외한다. <개정 2023.6.9.>
1. 65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된 세대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원대상자의 건강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원대상자 명단을 군수에게 매월 건강보험료 납기일 전까지 별지 서식의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 명단 또는 이에 준하는 전산자료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지원대상자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통보받은 자료를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대상자를 확정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군수는 지원대상자의 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통보받은 자료를 토대로 관계 공무원에게 지원대상자의 거주 실태, 한부모가족 자격 여부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결정된 지원대상자의 건강보험료 총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청구한 계좌로 납부일 전까지 지급해야 한다.
②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라 지급된 건강보험료를 납부기일 내에 납부하고 군수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