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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1338

충청남도 서천군조례시행 2022-07-08공포 2022-07-08공포번호 27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따라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군인회의 지역안보 및 지역발전에 대한 공헌도를 높이고 재향군인의 긍지 및 군민의 보훈의식 고취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민의 협력

서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서천군 재향군인(이하 "재향군인"이라 한다)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서천군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개정 2022.7.8.>

제3조

예우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각종 행사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에 대한 표창
3. 저소득 재향군인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예산지원

군수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21.>
1. 국가나 지역사회의 수호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자를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군민의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
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12.31., 2021.11.10., 2022.7.8.>
②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보조사업의 실적과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12.31., 2020.12.21., 2021.11.10.>

제6조

중복지원 금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