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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81333

충청남도 서천군규칙시행 2023-09-20공포 2023-09-20공포번호 144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0.>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23.9.20.>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군수가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관서에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3.9.20.>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천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공무원이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9.20.>

제3조

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3.9.20.>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및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1,0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1,0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3.9.20.>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4. 그 밖에 건당 1,0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제4조

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3.9.20.>
1.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인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각종 세금과 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및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인 제조ㆍ용역 또는 500만원 이하인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및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③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타관서에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전결 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재무관”은 “기타관서의 재무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 “기타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

제5조

예산집행품의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본청의 부군수, 국장 및 담당관ㆍ과장에게 예산집행 품의를 각각 전결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6.16., 2023.9.20.>
1. 부군수: 추정금액 4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2억원 이하인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 그 밖에 한 건당 1억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
2. 국장: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1억원 이하인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 그 밖에 한 건당 5천만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
3. 담당관ㆍ과장: 한 건당 추정금액 2천만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
②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백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과장에게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재정사항의 합의

① 훈령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재무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경비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3.9.20.>
② 훈령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경비는 별표4와 같으며, 제1관서의 경우는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9.20.>

제7조

지출의 절차

훈령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일상경비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준액 범위”란 한 건당 추정가격 500만원 이하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3.9.20.]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3.9.20.>]

제8조

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훈령 제7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공무원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3.9.20.>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7조에서 이동 <2023.9.20.>]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3.9.20.>]

제9조

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공무원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3.9.20.>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8조에서 이동 <2023.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