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서천군 전통시장의 개설ㆍ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30.>
이 규칙은「서천군 전통시장의 개설ㆍ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30.>
① 「서천군 전통시장의 개설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시장사용ㆍ변경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6.30.>
② 제1항의 신청에 따라 허가 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시장사용허가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시장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① 조례 제8조의 감면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6.30.>
② 제1항의 감면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감면사유의 적정성을 조사하고 감면여부, 금액, 방법과 기준 등 결정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③ 사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5.6.30.>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현저히 지급 능력이 상실되어 사용료 납부 능력이 없을 때 : 해당 연도 연간사용료의 70퍼센트 이내
2. 허가를 얻어 점포시설 및 보수비를 사용자가 부담하였을 때 : 해당 연도 연간사용료의 70퍼센트 이내 단, 불법시설과 내장설비 등은 제외한다.
조례 제6조에 따른 상시사용료는 월 또는 분기 고지서 발급으로 부과하고, 일시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5.6.30.>
1. 시장사용료는 해당 시장소재지 읍ㆍ면장이 징수하되,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탁 징수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라 읍ㆍ면장이 징수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권을 교부하여야 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징수전표 수불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삭제 <개정 2022.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