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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081326

충청남도 서천군조례시행 2023-06-09공포 2023-06-09공포번호 2847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1.06., 2019.8.9.>

제1조의2

서천군 재난관리기금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서천군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적립한다. [본조신설 2020.10.30.]

제2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2.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기금에서 생기는 수입 [전문개정 2020.10.30.]

제3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군수는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5퍼센트 이상 금액(이하 “의무예치금액”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은행의 예금에 예치ㆍ관리해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 연도 사용 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 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1. 12. 5, 2019.8.9., 2020.10.30.>

제4조

의무예치금액의 예치·관리

의무예치금액은「은행법」에 따른 은행 중 의무예치금액의 안정성과 이자율이 높은 은행에 예치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1.01.06., 2019.8.9., 2020.10.30.>

제5조

해당 연도 사용 기금액의 운용ㆍ관리

<개정 2019.8.9.>
① 해당 연도 사용 기금액은 제6조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8.9.>
② 해당 연도 사용 기금액은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예치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9.8.9., 2020.10.30.>

제6조

기금의 용도

① 영 제74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분야 재난 예방 활동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의 보수ㆍ보강 사업
3. 재난피해시설에 대한 응급 복구 또는 긴급조치
4. 서천군의 긴급구조능력 확충을 위한 사업
5. 재난의 원인 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지원
8.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에 따라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9. 그 밖에 군수가 재난에 대한 긴급대응 등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74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74조제2호가목에 따른 안전조치 비용
2. 영 제74조제2호나목에 따른 안전조치 비용
③ 제1항 각 호의 용도의 세부범위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0.30.]

제7조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제6조제1항제8호의 주민에게 지원하는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개정 2019.8.9., 2020.10.30.>
②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제8조

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은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ㆍ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0.10.30.> [전문개정 2019.8.9.]

제9조

기금관리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3.7.12., 2015.1.26., 2019.8.9., 2020.10.30., 2023.6.9.>
1. 기금운용관: 안전관리과장
2. 기금출납원: 안전정책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 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제10조

재난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천군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8.9.>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재난 또는 기금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9.8.9., 2020.10.30.>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관리과장이 된다. <개정 2015.1.26., 2023.6.9.>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0.10.30.>
1. 당연직 위원 : 재난 분야에 관련이 있는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 재난 및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9.8.9., 2020.10.30.>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안전정책팀장이 된다. <개정 2015.1.26., 2019.8.9., 2023.6.9.> [전문개정 2019.8.9.],[제목개정 2020.10.30.]

제11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0조제1항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8.9., 2020.10.30.>
1. 기금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5.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19.8.9.>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19.8.9., 2020.10.30.>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8.9., 2020.10.30.>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천군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8.9., 2020.10.30.> [제목개정 2020.10.30.]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