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성의 복지증진과 저소득층 여성의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된 서천군장항여성복지회관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이 조례는 여성의 복지증진과 저소득층 여성의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된 서천군장항여성복지회관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서천군장항여성복지회관(이하 "여성회관"이라 한다)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31.>
1. 여성의 자질향상과 부덕함양을 위한 교양강좌 및 취미교실 운영
2. 저소득층 여성의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기술 및 취업교육
3. 노인복지 증진과 관련된 사업
4. 공공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
① 여성회관을 사용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2.31.>
② 제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여성회관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여성회관 사용허가 신청이 공공복리에 적합하며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없고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9.10.21.>
③ 사용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허가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9.10.21.>
④ 여성회관 사용허가 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의 접수 순위로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31.>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아니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2019.10.21.>
1.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 변경을 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ㆍ멸실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2. 사용허가서를 타인에게 양도하여 임의로 시설물을 사용 또는 이용하게 한 경우
3. 사용허가를 받은 후 여성회관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4.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5. 미풍양속을 해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
6. 유료입장 행사의 경우
7.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여성회관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이 하며, 요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①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2019.10.21.>
1. 여성회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사용예정일 전에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② 삭제 <2014.12.31.>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2019.10.21.>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2. 여성단체 등이 여성의 자질향상, 능력개발을 위하여 직접 주관하는 행사.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9.10.21.>
여성회관 사용시간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12.31.>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신청서에 시설의 내용을 기재하고 그 시설비는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설비는 기간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시에는 군수가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14.12.31.>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여성회관의 운영 및 관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2016.7.14.>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 관리자는 군수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2.31.>
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9.10.21.>
1. 시설물을 파손하였을 때
2. 그 밖에 시설물에 피해를 입혔을 때
② 제1항의 변상은 현금으로 납부하되, 그 기준은 피해사실이 발생한 때의 가격에 따른다. <개정 2019.10.21.>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