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서천군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0.>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서천군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0.>
서천군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3. 12. 20.>
1. 충청남도 및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교부금 및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국고보조금
4. 군 이외의 자의 출연금
5.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6.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익금
7. 자활근로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8. 기금의 운용 수익금
삭 제 <2023. 12. 20.>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5.8.10., 2023. 12. 2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4에 따른 용도
2. 자활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지원
3.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 사업장(점포 등)의 임대보증금,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기능보강사업비 지원
4.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지원
5.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의 사기진작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설치ㆍ운영
6. 자활사업 참여 주민 간의 친선도모 및 공동체의식 강화를 위한 자활한마당사업
7. 그 밖에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활 지원과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군에 거주하고 소재를 둔 개인ㆍ기관ㆍ단체(이하 "개인 등"이라 한다)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5.8.10.>
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ㆍ단체
① 제4조에 따른 개인 등이 제3조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 사업을 변경하거나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자금의 대여한도는 지원신청자의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제13조에 따른 서천군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군수가 결정한다. 이 경우 타당성 검토를 중앙ㆍ광역자활센터 등 자활지원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2023. 12. 20.>
② 제1항에 따라 대여받은 자금은 1년 거치 4년 이내 균등분할상환 또는 같은 기간 내 일시상환해야 한다. 단, 사업장(점포 등) 임대보증금의 경우 대여기간을 최대 5년으로 하고, 사업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0.>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개정 2019.10.21., 2023. 12. 20.>
④ 군수는 자금을 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0.>
1. 파산, 해산 또는 해체된 경우
2. 자금을 대여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조제2항에 따른 변경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⑤ 군수는 기금의 대출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군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관리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상호협약으로 약정한다. <개정 2019.10.21.>
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기금의 융자 및 상환금 회수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을 준용하여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3. 12. 20.]
① 자활기업에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대여 자금 간에 금리 차가 있을 때에는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 및 보전비율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자의 차액을 보전받는 자활기업이 제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차액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영 제26조의4제7호에 따라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7조의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③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군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 공채, 그 밖의 유가증권의 매입
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복지증진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업무소관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5.1.26., 2023.6.9.>
② 「지방회계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20.12.21., 2023. 12. 20.>
① 군수는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기금 사용계획
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서천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12. 20.>
① 군수는 기금을 지원받은 자의 지원금 사용실태를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0.>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결과 기금을 지원 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자에게 보조지원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며, 대출지원의 경우에는 상환기한에 이르기 전에 대출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 12. 20.>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주요항목 및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기금 신청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 및 승인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② 삭제 <2023. 12. 20.>
삭제 <2020.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