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천군의 자치법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서천군 자치법규집의 발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이 규칙은 서천군의 자치법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서천군 자치법규집의 발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① 서천군 자치법규집(이하 "법규집"이라 한다)은 서천군의 직제 순위에 의하여 효력이 있는 조례, 규칙, 훈령, 예규를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제업무담당부서에서는 유사시에 대비하고 필요시 별도 법규집을 제작ㆍ발간할 수 있도록 시디 파일로 제작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9.10.21.>
① 법제업무담당부서에서는 해당 조례ㆍ규칙의 공포일 및 훈령ㆍ예규의 발령일부터 7일 이내에 인터넷 법규집을 정비하여야 한다.
② 해당 자치법규의 소관부서에서는 수시로 인터넷 법규집을 열람하여 오기된 사항이 있는 경우 법제업무담당부서로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③ 제2항에 따라 수정요구를 받은 법제업무담당부서에서는 공포 원본과 대조 확인 등을 거쳐 오기된 사항을 즉시 수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