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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1307

충청남도 서천군규칙시행 2018-10-10공포 2018-10-10공포번호 137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위촉

① 자원봉사자 모집은 봉사활동을 희망하는 사람의 자발적인 신청에 의한다.
② 자원봉사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신청한 사람이 결격사유가 없을 때에는 자원봉사자로 위촉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자원봉사자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3조

활동

① 자원봉사자는 서천군자원봉사센터 (이하 “센터”라 한다)소장의 안내에 따라 자율적으로 활동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자는 별표의 자원봉사자 수칙을 준수하여 친절하고 성실하게 봉사하여야 하며, 자원봉사자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4조

해촉

자원봉사자가 품위를 손상하는 등 자원봉사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촉하고 자원봉사증을 회수할 수 있다.

제5조

법인의 범위

① 조례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한 법인은 「민법」 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법인은 주사무소를 서천군 관내에 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자원봉사 관련 실무자를 두고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는 관내 비영리 법인
2. 대표 또는 소속회원이 직접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3. 시민운동을 지도하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비영리 법인

제6조

민간위탁

①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센터의 민간위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재정부담능력이 있을 것
2. 시설과 장비확보능력이 있을 것
3. 활용가능한 조직 및 인원이 확보되어 있을 것
4. 책임능력과 공신력이 있을 것
② 민간위탁의 절차등에 관한 사항은 「서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군수는 수탁자와 협약시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과 시설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제한사항을 명시할 수 있다.

제7조

자원봉사발전위원회 구성 등

①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서천군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당연직위원은 센터의 소장과 자원봉사 업무관련 과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서천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회 의원 1인
2. 전직 교사 또는 자원봉사직에 상당한 경험이 있는 자
3. 사회봉사단체 임원 또는 임원으로 있었던 자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당해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본인이 사퇴를 희망할 때
2. 당해 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무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기타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제9조

센터직원의 선임방법 및 절차

센터의 직원은 공개모집에 의하여 응모한자 중에서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제10조

보수

① 센터의 소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② 센터 직원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제11조

비치대장등

센터에는 자원봉사활동 지원 업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장 및 서식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1. 자원봉사 활동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자원봉사자 배치대장 〔별지 제2호 서식〕
3. 자원봉사자 관리대장 〔별지 제3호 서식〕
4.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별지 제4호 서식〕
5.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대장〔별지 제5호 서식〕
6. 자원봉사자증 〔별지 제6호 서식〕

제12조

확인서 발급

자원봉사 활동을 한 자에게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할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발급하고 자원봉사 활동확인서 발급대장 별지 제5호 서식에 등재한다.

제13조

사후관리

① 센터는 자원봉사자의 활동상황을 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자원봉사활동 실적은 10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100시간 이상인 자가 자원봉사 수혜 요청을 하였을 때에는 타에 우선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하여 혜택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14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센터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② 지도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반드시 문서로써 지도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