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지역주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하는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밝고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8.>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지역주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하는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밝고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8.>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7.8.>
1.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ㆍ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자원봉사센터"란 자원봉사활동 개발ㆍ장려ㆍ연계ㆍ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제목개정 2022.7.8.]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 개발ㆍ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 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ㆍ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 옹호 및 평화 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 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질서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 관리 및 재해 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ㆍ관광ㆍ예술 및 체육 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 방지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국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 분야의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 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지역 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해야 한다. <개정 2022.7.8.>
① 군수는 자원봉사활동을 지원ㆍ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천군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에는 자원봉사센터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과 사무국장 등을 두며, 센터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고, 사무국장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7.8.>
① 센터장은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응모한 사람 중 군수가 선임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응모한 사람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개정 2022.7.8.>
② 센터장의 임기는 3년이며 임기 만료와 동시에 선임하여야 한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의 기관ㆍ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ㆍ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①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가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자원봉사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군수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법인에게 위탁하는 경우 위탁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서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군수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7.8.>
① 군수는 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정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군수와 자원봉사단체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① 군수는 지역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우수 자원봉사자에게 카드를 발급하고, 카드를 가진 자에게 서천군 공공시설이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줄 수 있다.
① 군수는 센터 또는 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20.12.21., 2022.7.8.>
② 제1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의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20.12.21.>
1. 센터는 센터등록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군수에게 일괄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해야 하며, 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는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군수에게 일괄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해야 한다.
2. 군수는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해 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료를 지원해야 한다.
3. 군수는 법에 따른 등록단체의 소속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보험 또는 공제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센터는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보험 또는 공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