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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자연환경해설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1305

충청남도 서천군조례시행 2019-10-21공포 2019-10-21공포번호 26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의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등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자연환경해설ㆍ홍보ㆍ교육ㆍ생태탐방안내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서천군 자연환경해설사를 운영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0.21.>
1. “서천군 자연환경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란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1조의2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과정, 「습지보전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른 갯벌생태안내인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2. “양성기관”이란 서천군 조류생태전시관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에 주소를 두고 양성기관의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참여ㆍ활동하는 해설사에게 적용한다.

제4조

직무

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강유역 생태자원 조사
2. 서천갯벌의 생태자원 조사
3. 관광객 대상 자연환경해설ㆍ홍보ㆍ교육ㆍ생태탐방안내
4. 습지보호지역 주변 인식증진활동
5. 양성기관 생태환경프로그램 진행
6. 지역 생태관광 자원 발굴
7. 그 밖에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생태관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선발ㆍ채용 등

① 군수는 생태관광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제3조에 따른 해설사 중에서 선발하여 일정기간 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채용은 공고 및 심사를 거쳐 선발하여야 하며 등급별 채용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채용기간은 해당 등급에서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

활동비 지급 등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채용된 해설사에게 관련 직무 활동과 등급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등을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안전한 환경 속에서 해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른 직무 수행 중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제7조

사후관리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해설사에 대하여 양성기관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재평가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해설사가 제1항에 따른 재평가를 통과하지 아니할 경우 채용을 중지할 수 있다.

제8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갯벌생태안내인 교육과정 인증 및 위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