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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081303

충청남도 서천군조례시행 2019-10-21공포 2019-10-21공포번호 26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자살예방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천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0.21.>
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살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인하여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상담"이란 응급구호를 제외한 자살에 이르는 경제적ㆍ신체적ㆍ 정서적ㆍ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서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군민은 군수가 수립ㆍ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위험에 노출되었거나 자살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한 문화조성 및 자살위험자나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예방과 사후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살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 마련과 추진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통한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2. 자살예방 교육 및 홍보
3.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ㆍ치료 및 사후관리
4.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자살예방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계획수립을 위하여 지역 내 관련단체의 장에게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자살예방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자살예방정책 및 생명존중에 관하여 심의하고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천군 자살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한다.
② 군수는 위원회의 기능을 서천군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자살예방정책 및 생명존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자문에 응한다.
1.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자살예방체계 구축

군수는 생명존중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19.10.21.>

제9조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① 군수는 자살실태 파악 및 관리방안 마련을 위하여 정책수립에 필요한 자살통계를 수집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살 통계를 수집ㆍ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

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군민에게 지속적인 자살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여 생명존중 사상에 대한 군민의 관심이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관할구역 내 단체의 장은 생명존중 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관련단체 및 군민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자살시도자 등에게 심리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예산의 지원

군수는 생명존중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제13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