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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1299

충청남도 서천군조례시행 2020-12-21공포 2020-12-21공포번호 26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이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인터넷”이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 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 통신망을 말한다.
② “인터넷시스템”이란 인터넷 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
③ “홈페이지”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④ “전자게시판”이란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사용자가 홈페이지 내에서 글을 게시하거나 열람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모든 창을 말한다.<개정 2016.8.10.>
⑤ “인터넷 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서천군이 특별히 규정한 민원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개정 2016.8.10.>
⑥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개정 2020.12.21.>
⑦ “비밀번호”란 홈페이지 이용자 및 자료관리담당자 등이 인터넷시스템에 접속권한 인증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열을 말한다.
⑧ “전자우편주소”란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이메일(Electronic mail)을 말하며 인터넷을 매개로 하여 메시지를 송수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

인터넷시스템 구축 운영

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개정 2016.8.10.>
1. 서천군이 관리하는 주요시책, 업무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2.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 산업, 관광, 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
3. 전자 민원실 운영
4. 열린 군수실 및 게시판 운영 등 주민의 참여유도
5. 전자우편 ID 이용
6. 국내ㆍ외에 서천군 홍보
7. 그 밖에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알 권리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제공 등
③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군수는 인터넷시스템운영 주관부서, 홈페이지관리부서,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④ 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인터넷시스템 운영주관부서의 장(이하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인터넷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

인터넷시스템 개선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홈페이지 정보관리

① 홈페이지 관리부서의 장(이하 “관리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의 장(이하 “담당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제공 시 정보제공자와 담당부서명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 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6.8.10.>
②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물 등록 안내를 준수한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등록하였다 할지라도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사람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8.10.>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이거나, 해당 게시판의 성격에 부적합 내용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
9. 그 밖에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제7조

홈페이지 자료제공

군수는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비영리목적 여부 등을 판단하여 제공할 수 있다. 단,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유료광고 게재

군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인터넷으로 유용한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지속적으로 해당 행정정보를 갱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창구에 상업적 광고를 유치하여, 그 수익으로 해당 행정정보의 갱신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당할 수 있다.<개정 2016.8.10.>

제9조

전자민원실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라 전자민원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전자민원실에 접수한 민원은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8.10.>
② 전자민원실은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 공개,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법률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민원담당 부서에서 총괄 관리하여야 하되, 민원처리 공개는 감사담당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다.<개정 2016.8.10.>
③ 민원담당부서의 장은 군수가 처리할 수 있는 민원에 대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시할 수 있다.<개정 2016.8.10.>

제10조

인터넷 민원처리

① 인터넷 신청대상 민원은 본인의 확인과 첨부서류가 필요 없는 민원에 한정하며, 민원의 종류, 민원별 처리비용 및 처리기간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6.8.10.>
② 전자 민원실의 인터넷 민원접수는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 게시된 처리비용을 군수가 관리하는 은행계좌 등에 입금이 확인된 이후에 성립한다.<개정 2016.8.10.>

제11조

민원처리 공개

① 군수는 공개대상민원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6.8.10.>
② 공개대상 민원에 대해서는 접수부터 처리과정, 처리결과의 과정을 전자 민원실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8.10.>
③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민원인 본인과 그 이외의 관계된 사람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민원인은 민원신청 시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④ 민원인은 신청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비밀번호가 노출되었을 때에는 민원처리기관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본인임을 확인 후 지체 없이 변경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

민원상담 기능 제공

① 군수는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 민원실에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민원분야별로 민원상담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전자 민원실을 이용한 민원상담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처리기준

군민입력사항의 처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8.10.>
1. 입력자 외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다른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군민입력사항(이하 “공개입력사항”이라 한다) 중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입력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홈페이지의 해당 입력창구를 통하여 답변하고, 그 외의 사항은 공람 처리한다.
2. 입력자의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다른 여러 사람이 볼 수 없는 입력사항(이하 “비공개입력사항”이라 한다) 중 성명, 주소가 입력된 사항은 민원사항일 경우 법률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민원사항이 아닐 경우 그에 해당하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3. 비공개입력사항 중 주소가 입력되지 아니하고 전자우편 주소 등이 입력된 사항은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입력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전자우편으로 답변하고, 그 외의 사항은 공람 처리한다.
4. 제1호 및 제3에 따른 답변필요 여부의 판단은 담당부서의 장이 한다. 다만, 홈페이지 이용관련 사항에 한정해서는 제5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운영자가 한다.

제14조

입력사항 관리

① 군민입력사항에 대하여 입력자 외에는 문구를 수정하거나 추가 및 삭제할 수 없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공개 입력사항의 내용이 불건전하거나 해당란의 성격에 부적합 또는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다.

제15조

열린 군수실 운영

① 군수는 이용자의 참여 등 열린 행정 구현과 이용자와 의견 교환을 하기 위해 열린 군수실을 운영하며, 관리자를 별도 지정하여 운영한다.
② 열린 군수실은 공개 및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의견 게시자는 실명(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대화방에서는 게시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게시자의 이름만 공개하여야 한다.
③ 본인확인된 의견에 대해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준하여 처리한다.<개정 2016.8.10.>
④ 가명으로 접수된 의견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출한 의견은 처리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6.8.10.>

제16조

홈페이지 참여마당 운영

군수는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참여마당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17조

전자우편 주소 발급

① 전자우편 주소의 발급은 군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우편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신청인이 신청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자우편 주소를 발급받을 수 없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전자우편 주소 발급신청이 있을 경우 신청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한다. 만일, 시스템장애나 예상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하여 기한까지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발급 예정일을 신청인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8.10.>
③ 군수는 전자우편 주소 보급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보급받은 주민은 게시한 내용을 준수함으로써 사용할 권한을 가진다.<개정 2016.8.10.>

제18조

전자우편 관리

① 전자우편의 개인별 비밀번호는 이용자가 관리하도록 하며, 이용자가 비밀번호 변경을 요청할 경우 관리부서의 장은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비밀번호를 변경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이용자의 비밀번호를 어떠한 경우에도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전자우편은 전자우편관리시스템에서 1개월간 보관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스템의 운영여건에 따라 보관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9조

전자우편 삭제

관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우편을 삭제 조치할 수 있다.
1. 발급된 전자우편주소를 6개월 동안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발급된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 등을 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제20조

외국어홈페이지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국외에 서천군을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하여야 하며 홍보 효과가 큰 영어 홈페이지를 우선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외국어 홈페이지는 국제협력, 교류, 관광유치, 일반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개정 2016.8.10.>
③ 군수는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ㆍ관리하여야 하며 외부 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 관리할 수 있다.

제21조

개인정보보호

① 군수는 인터넷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정보자료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제22조

시스템 안전대책

①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6.8.10.>
②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매주 전체를, 매일 변동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3조

비밀번호관리

제5조제2항에 따라 담당부서의 장은 담당자의 비밀번호를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