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천군 이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14.12.31., 2019.10.21.>
이 규칙은 「서천군 이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14.12.31., 2019.10.21.>
이장 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의 보호자(친권자, 부양 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이장 자녀장학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장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9.10.21., 2021.7.9.>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
2. 재학증명서 1통
3. 삭 제
4. 삭 제
제2조에 따라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장ㆍ면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장학생 추천서에 따라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추천해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9.10.21., 2021.7.9.>
①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장ㆍ면장 및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장학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1.7.9.>
② 삭 제
③ 삭 제
장학금의 지급은 신청인 또는 장학생의 계좌로 서천군 금고를 통하여 송금해야 한다. <개정 2014.12.31., 202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