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천군 이장의 사기를 북돋우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이장 자녀에게 지급하는 이장 자녀장학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천군 이장의 사기를 북돋우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이장 자녀에게 지급하는 이장 자녀장학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장 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 장학생은 이장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신입생: 고등학교 3학년 학습성취도가 석차등급 5등급 이상인 과목이 전체 과목 수의 50퍼센트 이상인 사람
2. 재학생: 직전 학기 학과 성적이 4.5만점 기준 2.5점 이상인 사람
3.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으로서 해당 학교의 특기자 또는 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읍장ㆍ면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중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학기마다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읍장ㆍ면장이 추천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별표의 장학금 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선발한다.
장학생의 정원은 연간 이장 정수의 10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학기당 100만원으로 한다.
① 장학금 지급은 한 자녀당 2개 학기로 제한하고, 해당 학기에 이장의 자녀 중 한 명만 지원한다.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외부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본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그 장학금 지급 금액이 본 장학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장학금을 지급하기 전에 보호자가 이장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① 장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을 환수한다.
1. 장학생이 자퇴하거나 퇴학, 정학 처분을 받은 경우
2. 제2조에 따른 장학생의 자격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
3. 제7조를 위반하여 장학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② 읍장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