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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이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81292

충청남도 서천군규칙시행 2025-09-10공포 2025-09-10공포번호 146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제2항에 따라 이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명자격

① 서천군 이장(이하 “이장”이라 한다)은 마을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정신과 사명감이 강하고 마을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② 이장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해당 행정리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신설된 마을에서 최초 선출되는 이장은 거주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3조

임명 및 해임

① 이장은 마을총회에서 선출된 사람을 별지 제1호서식의 이장 추천서에 따라 해당 리개발위원회로부터 제출을 받아 읍장ㆍ면장이 임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읍장ㆍ면장은 이장의 임기 만료 30일 전에 해당 리개발위원회에 이장 선출을 위한 마을총회 개최를 요구해야 한다.<개정 2025. 9. 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재난 발생으로 마을총회를 개최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리개발위원회 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읍장ㆍ면장이 임명한다.
③ 읍장ㆍ면장은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개정 2025. 9. 10.>
1. 신체나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
2. 읍장ㆍ면장의 정당한 직무상 요구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장으로서 해야 할 업무를 게을리 할 때
3. 해당 리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했을 때
4. 마을 주민들로부터 신망을 잃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마을 주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었을 때
5. 해당 마을의 세대주 3분의 2 이상이 별지 제2호서식의 이장 교체 요구 서명부에 날인하여 해임를 요구할 때
6.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때
7. 행정구역 조정으로 해당 리가 통합ㆍ폐합되었을 때
④ 읍장ㆍ면장은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이장을 해임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마을회관 등 게시판에 게시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조

이장 선출을 위한 마을총회 지원

읍장ㆍ면장은 이장임기 만료 후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이장 선출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장 선출을 위한 마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마을선관위”라 한다) 구성 및 마을총회 개최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마을총회 개최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한다. [본조신설 2025. 9. 10.]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5. 9. 10.>] 1. 해당 마을에서는 마을총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반장, 새마을남녀지도자, 노인회장 등 주민들로 구성된 마을선관위를 구성한다. 다만, 이장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마을선관위 위원에서 제외한다. 2. 마을선관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마을선관위는 이장 후보등록, 선거일자, 선거방법 등의 이장 선거 절차를 결정하여 마을회관 등 게시판에 1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4. 마을선관위는 마을총회를 개최하여 선거 절차에 따라 이장을 선출하고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이장 추천서를 5일 이내에 읍장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5. 마을선관위는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이장 임명 이후 자동적으로 해산한다.

제5조

임기 및 직무대행

① 이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임기는 임명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③ 읍장ㆍ면장은 이장의 해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새로운 이장을 임명하기 전까지 해당 리개발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직무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직무대행자를 지정할 수 없을 때에는 읍장ㆍ면장이 직권으로 또는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직무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5. 9. 10.>
④ 읍장ㆍ면장은 제3항의 직무대행자에게 「서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실비변상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에서 이동<2025. 9. 10.>][종전 제5조는 제6로 이동 <2025. 9. 10.>]

제6조

임명장 교부

① 읍장ㆍ면장이 이장을 임명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임명장을 교부한다. 다만, 연임하는 경우에는 교부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읍장ㆍ면장이 이장을 해임할 때에는 해임 발령통지서를 교부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5. 9. 10.>][종전 제6조는 제7로 이동 <2025. 9. 10.>]

제7조

겸직금지

이장은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 등의 직원이나 상임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5. 9. 10.>

[제6조에서 이동 <2025. 9. 10.>][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5. 9. 10.>]

제8조

보고

읍장ㆍ면장은 이장의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을 5일 이내에 서천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5. 9. 10.>]

제9조

자치규약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마을 실정에 맞도록 자치규약 등으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