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서천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와 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서천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와 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0.>
① 서천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별표 1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는 서천군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의원이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른 국내여비 또는 별표 3에 따른 국외여비를 지급한다.
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별표 4에 따른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월정수당은 서천군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4.9.30.>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4.9.30.>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또는「서천군의회 회의 규칙」 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신설, 2024.9.30.>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천군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