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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1279

충청남도 서천군조례시행 2026-04-10공포 2026-04-10공포번호 30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서천군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해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20., 2019.10.21., 2021.12.20., 2026. 4. 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0.21., 2021.12.20.>
1. <삭제 2021.12.20.>
2.“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3.“유족“이라 함은 의원이었던 사람이 사망 당시 그에 따라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제3조

보상금 지급대상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0.21.>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해를 입었을 때
4. 그 밖의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다. <개정 2019.10.21.>

제4조

보상금 지급기준

보상금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는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11.20., 2019.10.21.>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의원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해의 경우는 의원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3.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에 따른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

장해와 상해의 기준

① 제4조제2호의 “장해”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제40조 별표 3 및 별표 4의 기준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9.10.21.> ② 제4조제3호의 "상해"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10.21.> [제목 개정 2019.10.21.]

제6조

보상금의 청구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20., 2019.10.21.>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사망 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해의 경우,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본인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해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의장을 경유하여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0., 2019.10.21.>

제7조

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결과에 의거 군수가 결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9.10.21.>

제8조

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개정 2019.10.21.>
② 군수는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제9조

의원 상해등 보상심의회의 구성

① 직무로 인한 사망ㆍ상해 등의 해당 여부와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10.21.>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11.20., 2019.10.21.> 1. 서천군의회 의원 1명 2. 실ㆍ과장 1명 3. 의무직 공무원 1명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0.21.> [제목 개정 2019.10.21.]

제10조

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10.21.>
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 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한 사항

제11조

심의회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서천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0.21.>

제12조

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10.21.>

제13조

심의회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제14조

심의회의 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서천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19.10.21.>

제15조

심의회의 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202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