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와 제103조에 따라 서천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정원”이라 한다), 사무분장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와 제103조에 따라 서천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정원”이라 한다), 사무분장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0.>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의회사무과(이하 “사무과”라 한다)를 둔다.
② 사무과는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① 사무과에 사무과장을 둔다.
② 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ㆍ 감독을 받는다.
① 의회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지방자치법」제47조부터 제52조까지 규정과 관련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지원관을 사무과 또는 위원회에 둔다.
② 정책지원관의 정원은 의회 의원 정수의 2분의 1로 한다.
③ 정책지원관은 7급이하 일반임기제 또는 임기제를 제외한 일반직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④ 정책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4. 3. 8.]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0.12.13.>
이 조례 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