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천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천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공인은 서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명의로 발송하거나 발급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의장, 위원장 또는 사무과장 명의로 발송하거나 발급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9.12.20.>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20., 2025. 9. 19.>
1.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2. 의회 상임위원회위원장 및 특별위원회위원장
3. 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
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공인을 따로 갖추어 둘 수 있다. <개정 2019.12.20.>
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의회 내에 발송하는 공문서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외 발송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
⑤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19.12.20.>
[전문개정 2015.11.20.]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란 징수관, 재무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개정 2019.12.20.>
[본조신설 2015.11.20.]
① 청인의 인영은 의회 다음에“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 다음에“인”자를 붙인다. <개정 2019.12.20.>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한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다만, 계인은 타원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
① 공인의 등록 및 재등록은 사무과장이 새겨 이를 등록한다.
② 사무과장은 제1항에 따라 공인을 등록 및 재등록 할 때 공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 인영을 등록 및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19.12.20.>
③ 전자이미지 공인을 등록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신청해야 하며, 사무과장은 컴퓨터 파일 및 대장으로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9.12.20.>
④ 사무과장은 전자이미지 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9.12.20.>
⑤ 사무과장은 전자이미지 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 일반 공인의 인영을 전자공인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전자이미지 공인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⑥ 전자이미지 공인을 재등록할 경우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 공인을 즉시 삭제하고 재등록한 전자 이미지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19.12.20.>
사무과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의 등록과 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해야 한다. <개정 2019.12.20.>
사무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19.12.20.>
공인(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제외한다.)을 등록 또는 재등록 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이를 군보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9.12.20.>
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 관수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해야 한다. <개정 2019.12.20.>
② 공인의 날인 위치는 발행하는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 자가 인의 한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③ 공인을 날인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공인날인 기록부를 비치 등재한 후에 공인을 날인해야 한다. <개정 2019.12.20.>
④ 다량문서의 공인날인이 필요한 때에는 공인날인 목적과 내용, 수량 등을 정확히 기록ㆍ결재를 받아 관수자 입회하에 관계 실무자가 날인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 2025. 9. 19.>
⑤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인쇄하여 사용할 경우 문서의 크기 및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축소 또는 확대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공인의 관수자는 의정홍보팀장이 관수한다. <개정 2015.11.20., 2019.12.20., 2026. 4. 10.>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집무를 요하지 않는 시간 또는 공휴일은 견고한 이중 케비닛에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19.12.20.>
공인 관수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공인 사고보고서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9.12.20.>
①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그 공인을 사무과장에게 지체 없이 인계해야 한다. <개정 2019.12.20.>
② 사무과장은 제1항에 따라 인수받은 공인을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공인 폐기일과 폐기 사유 등을 적고, 그 공인을 제8조에 따른 공인 폐기 공고문과 함께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7조에 따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해야 한다. <개정 2015.11.20., 2019.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