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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1270

충청남도 서천군조례시행 2023-06-09공포 2023-06-09공포번호 28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라 서천군수가 발의하는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0.21.>
1. "비용추계서"란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발의ㆍ제안 또는 제출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재정지출"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서천군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3. "재정수입"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서천군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

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군수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ㆍ제안 또는 제출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7.8.>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3.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비용추계의 방법

① 비용추계서에는 재정수반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추계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 의안의 시행으로 인한 재정지출과 재정수입의 증감액은 상계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을 비용추계서에 각각 표시한다.
④ 법령ㆍ조례ㆍ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⑤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제5조

비용추계의 기간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용추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재원조달방안의 작성

군수는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할 때에는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채발행,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 수입,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