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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1267

충청남도 서천군규칙시행 2019-10-21공포 2019-10-21공포번호 138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천군 읍ㆍ면복지회관 설치ㆍ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제2조

위원위촉

위원장이 「서천군 읍ㆍ면복지회관 설치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제3조

회의소집

조례 제9조제1항의 회의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9.10.21.>

제4조

회의록

조례 제9조제2항에 규정한 회의록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10.21.>

제5조

관리인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회관 관리직원은 회관당 1명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② 관리인은 해당 읍ㆍ면 주민 중 읍장ㆍ면장이 임용한다. <개정 2019.10.21.>
③ 제2항에 따라 임용된 직원에게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공무원 복무의 예에 준한다. <개정 2019.10.21.>

제6조

사용허가

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10.21.>
② 제1항의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결정하였을 시는 사용료 납부를 통지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용료 납부영수증을 교부한다. 또한 조건부 사용허가의 경우에는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제7조

사용허가 취소

조례 제17조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 시는 취소 등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제8조

사용료 고시

조례 제18조에 따른 사용료 결정 사항은 읍ㆍ면민이 알 수 있도록 읍ㆍ면 게시판에 30일 이상 고시한다. <개정 2019.10.21.>

제9조

위탁관리

① 조례 제24조에 따라 회관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단체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위탁관리 신청서에 따라 읍ㆍ면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② 읍ㆍ면장은 위탁관리에 대한 군수의 승인이 있을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위탁관리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제10조

비치대장 및 장부

관장은 회관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대장 또는 장부를 비치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19.10.21.>
1. 일일결산일지
2. 운영위원회일지
3. 비품대장
4. 도서대장
5. 시설관리카드
6. 시설사용 허가대장
7. 직인 인명부
8. 현금출납부
9. 수입내역부
10. 지급내역부
11. 그 밖에 회관운영상 필요한 대장 또는 장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