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읍ㆍ면에 설치하는 복지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읍ㆍ면에 설치하는 복지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① 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명칭은 읍면 이름을 붙여 서천군읍면복지회관이라 칭한다. 다만, 그 지역을 상징하는 특수한 명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9.10.21.>
② 회관의 위치는 읍ㆍ면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의 발전여건, 특수한 사정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9.10.21., 2022.7.8.>
군수는 연차별 건립 우선순위를 정하여 회관을 설립한다. <개정 2019.10.21.>
① 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ㆍ면에 회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7.8.>
② 위원회의 기능은 해당 읍ㆍ면개발자문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22.7.8.>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10.21.>
1. 회관내에 수용시설, 사용료 및 수가결정
2. 회관의 효율적 활용방안 강구
3. 그 밖에 회관운영에 관한 사항 협의결정
<삭제>
<삭제>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9.10.21., 2022.7.8.>
② 간사는 총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6.7.14.>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정기회는 1월 초에 위원장이 날짜를 정하여 개최하며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 개최한다. <개정 2019.10.21.>
② 간사는 회의 진행상황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개정 2019.10.21.>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참석자에게는 「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4.3.>
① 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수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2022.7.8.>
1. 다목적집회장(예식장 겸용)
2. 구판장
3. 경로당
4. 탁아소
5. 독서실
6. 목욕탕
7. 이ㆍ미용실
8.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수용하기로 한 시설
② 회관시설은 읍ㆍ면 부속건물 및 유관단체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2.7.8.>
① 회관에는 관장을 두되, 관장은 읍장ㆍ면장이 겸한다. <개정 2019.10.21.>
② 관장은 회관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회관 관리인을 지휘 감독한다.
회관에는 관장 이외의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읍장ㆍ면장은 관리계획을 연도개시 1개월 전에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7.8.>
① 회관관리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사용료, 보조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관장은 회관운영에 따른 수입ㆍ지출 등 회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 읍장ㆍ면장은 회관운영에 따른 필요 예산을 군수에게 지원 요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의 요구가 있을 시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10.21.]
① 회관의 시설은 회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9.10.21.>
②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관장은 제11조에 규정된 시설용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④ 사용허가 신청이 경합될 경우에는 관장이 결정한다.
⑤ 사용허가는 제19조에 따른 사용료 납부영수증 교부와 동시에 허가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0.21.>
⑥ 사용허가 시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1. 관계 법령, 조례, 규칙 등에 어긋나거나 명령에 위배되었을 때
2.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였을 때
3. 천재지변 등 사유로 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
4. 그 밖에 관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삭제 〈2015.8.10.>
제5조의 사용료는 위원회에서 매년 수용시설별로 결정한 후 군수의 승인을 받아 연도개시 30일 전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 결정과 변경이 없을 시는 종전 결정에 따른다. <개정 2019.10.21.>
① 사용료는 사용허가할 경우 미리 이를 징수한다.
②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수입결의하고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한다. [전문개정 2019.10.21.]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2020.12.21.>
1. 천재지변 등 사유로 회관사용이 불가능할 때
2.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했을 때
3. 사용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그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때
2.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3. 그 밖에 위원회가 사용료 감면 결정을 하였을 때
제16조에 의해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회관을 훼손 또는 잃어버렸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9.10.21., 2022.7.8.>
② 제1항의 손해배상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원상복구 시는 관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0.21.>
① 읍장ㆍ면장은 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하게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제15조제3항에 따른 예산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전문개정 2019.10.21.]
① 읍장ㆍ면장은 회관 위탁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연 2회 업무지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 및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② <삭제>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지방재정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9.10.21., 2020.12.21.>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