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음용을 목적으로 개발한 지하수의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원하여 주민 보건위생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2023. 12. 20.>
이 조례는 음용을 목적으로 개발한 지하수의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원하여 주민 보건위생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2023. 12. 2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20.>
1. “음용을 목적으로 개발한 지하수”란 지하수개발ㆍ이용 용도가 "생활용(음용수 사용)" 이라고 표시된 지하수이다. <개정 2019.10.21.>
2. “상수도 미보급 지역”이란 광역상수도, 소규모수도시설(마을상수도 또는 소규모 급수시설)이 보급되지 않는 지역이다.
① 이 조례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음용을 목적으로 개발한 지하수
2. 상수도 보급 지역에 거주하는 상수도 미급수 가구가 음용을 목적으로 개발한 지하수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하수는 제외한다.
1. 수질검사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지하수
2. 생활용수로 허가ㆍ신고 후 공업용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서 일부 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가정용 음용 이외에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음식점, 펜션 등)
4. 준공 검사와 관련된 수질검사 수수료
5. 재검사 수수료 [전문개정 2023. 12. 20.]
이 조례에 의한 수질검사는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장(이하 “보건환경연구원장”이라 한다) 또는 「지하수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수질검사전문기관의 장에게 의뢰한다. <개정 2023. 12. 20.>
① 수질검사 하고자 하는 자는 읍장ㆍ면장에게 신청한다. <개정 2019.10.21.>
②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읍장ㆍ면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신청자를 종합하여 수질검사 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19.10.21., 2023. 12. 20.>
① 읍장ㆍ면장은 신청인의 입회하에 직접 채수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보건환경연구원장 또는 수질검사전문기관의 장에게 검사 의뢰한다. <개정 2019.10.21., 2023.6.9., 2023. 12. 20.>
② 군수는 선정된 대상자의 수질검사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검사수수료는 보건환경연구원 또는 수질검사전문기관에 직접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0.> [제목개정 2023. 12. 20.]
①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수질검사결과를 통보받으면 해당 읍장ㆍ면장 및 주민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9.10.21., 2023.6.9.>
② 수질검사 결과 수질이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그 지하수를 이용하는 자는 음용중지 또는 시설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군수는 수질 개선에 노력해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2023. 12. 20.>
수질검사 수수료는 일반회계에서 조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