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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081261

충청남도 서천군조례시행 2022-08-10공포 2022-08-10공포번호 27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용미생물”이란 친환경농축산업 및 농업환경 정화사업 등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유산균, 효모균, 고초균, 광합성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
2. “서천군 유용미생물 배양실(이하 “배양실”이라 한다)”이란 유용미생물을 생산ㆍ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배양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제4조

위치

배양실은 서천군 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제5조

기능

배양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유용미생물 생산ㆍ공급에 관한 사항
2. 유용미생물의 농축산업 활용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친환경농축산업 및 농업환경 정화사업 등의 추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운영ㆍ관리

배양실은 서천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운영ㆍ관리한다.

제7조

생산 및 수급계획

군수는 유용미생물을 수요자에게 적정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정기적이고 종합적인 생산 및 수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8조

공급대상

ⓛ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유용미생물을 공급한다.
1.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농업인, 영농조합법인ㆍ 농업인단체
2. 군에 주소를 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관내 공공기관이 공익을 위하여 농업환경 정화사업 등에 필요한 유용미생물 공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사업내용 등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공급할 수 있다.

제9조

신청 절차

① 유용미생물은 무상 공급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유용미생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공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유용미생물을 최대 100리터까지 공급받고자 할 때에는 최소 7일 이내 공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0조

공급

① 제9조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군수는 별표의 유용미생물 공급 기준에 따라 유용미생물 생산량의 범위에서 유용미생물을 공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차등 공급한다.
1. 재배면적
2. 처리방법
3. 축종
4. 사육두수
5. 급여량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친환경 인증농가에 유용미생물을 우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공급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급받는 자가 유용미생물의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군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공급이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공급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대장 비치

군수는 별지 서식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