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 오염사고로 피해를 입은 서천군 주민의 정당한 배상과 해양환경의 신속한 복원 등을 위한 활동을 하는 서천군 유류 피해주민단체연합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이 조례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 오염사고로 피해를 입은 서천군 주민의 정당한 배상과 해양환경의 신속한 복원 등을 위한 활동을 하는 서천군 유류 피해주민단체연합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이 조례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피해주민단체로 등록한 연합회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9.10.21.>
서천군 유류 피해주민단체연합회(이하"연합회"라 한다)의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10.21.>
① 연합회는 피해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수산 및 비 수산분야의 각종 피해주민단체를 연합하는 대표기구로서 충청남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연합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연합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① 연합회는 서천군 피해주민단체를 대표한다.
② 각 피해주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합ㆍ조정한다.
③ 피해주민의 정당한 배상 및 해양환경복원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각 피해주민단체의 종합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피해지역의 이미지개선 및 피해주민의 소득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5조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연합회의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연합회에 제6조에 따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31.>
① 연합회는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운영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운영계획서 서류의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연합회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사업연도가 종료되었거나 연합회의 활동이 완료ㆍ중단ㆍ취소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와 보조금에 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잔액은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연합회장은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교부받은 보조금의 집행에 관한 증명서류를 월별로 구분, 작성ㆍ 보관하여야 하며 회계서류를 포함하여 유류피해대책 활동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사업 종료 시 군수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① 군수는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② 군수는 제1항의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사업을 수행할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