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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유류 피해주민단체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1260

충청남도 서천군조례시행 2019-10-21공포 2019-10-21공포번호 26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 오염사고로 피해를 입은 서천군 주민의 정당한 배상과 해양환경의 신속한 복원 등을 위한 활동을 하는 서천군 유류 피해주민단체연합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피해주민단체로 등록한 연합회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9.10.21.>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서천군 유류 피해주민단체연합회(이하"연합회"라 한다)의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10.21.>

제4조

연합회 신고

① 연합회는 피해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수산 및 비 수산분야의 각종 피해주민단체를 연합하는 대표기구로서 충청남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연합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연합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5조

기능

① 연합회는 서천군 피해주민단체를 대표한다.
② 각 피해주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합ㆍ조정한다.
③ 피해주민의 정당한 배상 및 해양환경복원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각 피해주민단체의 종합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피해지역의 이미지개선 및 피해주민의 소득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제6조

지원경비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5조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연합회의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원방법

① 군수는 연합회에 제6조에 따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31.>

제8조

보조금 신청 및 정산

① 연합회는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운영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운영계획서 서류의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연합회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사업연도가 종료되었거나 연합회의 활동이 완료ㆍ중단ㆍ취소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와 보조금에 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잔액은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

별도계정

연합회장은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제10조

회계서류 등

교부받은 보조금의 집행에 관한 증명서류를 월별로 구분, 작성ㆍ 보관하여야 하며 회계서류를 포함하여 유류피해대책 활동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사업 종료 시 군수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제11조

보고·검사 등

① 군수는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② 군수는 제1항의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사업을 수행할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