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천군이 시행하는 용역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천군이 시행하는 용역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용역"이란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위한 정책용역
나. 행정업무 또는 제도의 개발ㆍ개선과 학술적인 조사ㆍ연구 사업을 위한 학술용역
다. 항만ㆍ해안ㆍ도로ㆍ공항ㆍ철도ㆍ하천ㆍ수력ㆍ상하수도ㆍ관개ㆍ도시개발 등 국토와 자연 자원의 개발 및 개조를 위한 기술용역
2. "연구자"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과 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이 조례는 모든 용역에 적용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예산 편성목이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과 감리용역
2. 전액 국비 또는 도비 보조금으로 시행하는 용역
3. 1천만원 미만의 연구개발비로 추진되는 용역
4. 관계 법령에서 용역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
5. 그 밖에 천재지변, 법정전염병 등 긴급한 군 정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① 용역발주부서에서는 중복되거나 유사한 용역의 시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 등에 등록된 유사용역 사례
2. 각종 연구소 등에 보존된 용역보고서 등
3. 용역 시행의 기대 효과와 용역 결과의 활용 방안
4. 용역 추진상의 문제점 및 해결 방안
② 제1항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서천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정책자문단에 자문할 수 있다.
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용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서천군 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개정 2018.12.31., 2023.6.9.>
1. 당연직 위원: 기획예산담당관, 자치행정과장, 건설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서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명
나. 지방행정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
① 위원회는 용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10.21.>
1.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유사ㆍ중복성 검토에 관한 사항
2. 용역의 사업계획, 과업내용, 용역비의 적정성
3. 용역 관련 의견 수렴 및 처리
4. 그 밖에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심의한 사항을 용역발주부서와 예산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는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에만 개의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망 또는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질병, 장기간 불출석 및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에 제척된다.
1.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에서 용역을 수행할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4.3.>
① 용역을 추진하는 용역발주부서의 장, 팀장, 담당자는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
②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용역발주부서의 장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2.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과 용역 결과의 평가
3.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과제담당관은 용역기간 동안 용역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1회 이상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연구자가 용역을 게을리하거나, 용역 진행상황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과제담당관은 용역이 종료된 후 외부전문가에게 그 결과를 평가하도록 하여야 하며, 용역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활용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과제담당관은 용역이 종료된 후 용역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과 군 홈페이지에 등록ㆍ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군수는 매년 용역의 추진과정ㆍ결과 및 활용상황 등을 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부서 평가나 다음 연도 예산을 배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