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1조에 따라 서천군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1, 2019.10.21.>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1조에 따라 서천군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1, 2019.10.21.>
① 서천군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10.21.>
②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과장, 재무과장, 경제진흥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예산ㆍ회계 및 지방세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04.7.8., 2015.1.26., 2018.12.31., 2019.10.21., 2023.6.16.>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10.21.>
④ 위원회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되고 위원회의 사무 및 예산성과금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고 회의 개최시마다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0., 2019.10.21.>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10.21.>
1. 예산성과금의 지급 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
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
3. 지출 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
4. 예산성과금 지급규모의 산정
5. 지출절약으로 인한 예산성과금의 지급에 따른 예산 조치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지출절약에 대한 예산성과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지출절약에 기여한 사람에게 지급하되, 1명당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정원감축에 의하여 인건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감축된 인원의 인건비 1년분
2. 경상적경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절약된 경비의 100분의 50
3. 주요사업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절약된 경비의 100분의 10
② 수입증대에 대한 예산성과금은 수입증대에 기여한 사람에게 수입 증대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지급하되, 1명당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10.21.>
위원회는 당사자의 자발적 노력의 정도 및 예산절약 내용의 창의성 등이 미흡한 경우에도 예산절약의 성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1명당 1백만원 한도 내에서 격려금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①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1조에 따른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9.10.21.>
② 자체심사위원회는 담당관ㆍ과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ㆍ면에 두며, 위원장은 실ㆍ과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장ㆍ면장이 되며 위원은 팀장급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6.7.20., 2019.10.21., 2023.6.16.>
③ 자체심사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속기관의 공무원중 예산ㆍ회계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9.10.21.>
④ 담당관ㆍ과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장ㆍ면장은 예산성과금 지급 대상자를 자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고,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2023.6.16.>
⑤ 제4항에 따른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위원회에서 예산성과금 심사자료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